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195 하루 8시간 잤어요…의대 수시 6관왕 서울대 의대생이 밝힌 공부.. 12 ㅇㅇ 2026/04/02 7,021
1801194 당근마켓 좋긴하네요 4 ... 2026/04/02 2,860
1801193 파로돈탁스 직구해서 쓰는건 다른가요? 4 2026/04/02 1,648
1801192 5월말~6월초 오스트리아 옷 준비 어떻게 할까요 12 주니 2026/04/02 1,319
1801191 유투브 수익으로 5 2026/04/02 2,933
1801190 건강보험공단검진이 KMI나 하나로에서 안되나요 3 공단검진 2026/04/02 1,179
1801189 '폭리 취했나' 정부 조사 나서자 돌연…"가격 인상 철.. 2 ㅇㅇ 2026/04/02 4,658
1801188 남산 벚꽃 상황 좀 알려주셔요 꾸벅 4 남산 2026/04/02 2,320
1801187 푸바오가 온다면 아이바오처럼 수십년 있으려나요 20 .. 2026/04/02 3,235
1801186 트럼프 리딩방 6 .. 2026/04/02 2,260
1801185 진국이라는 평가 3 평가 2026/04/02 1,138
1801184 중국산 잣은 좀 싼가요? 3 .. 2026/04/02 1,500
1801183 흰티에 검정 속옷 보기에 야하지 않은가요? 15 이건 2026/04/02 3,575
1801182 삼천당 주가는 왜 10 현소 2026/04/02 5,018
1801181 오늘 주식 물타기 하셨어요? 7 오늘 마감 2026/04/02 4,132
1801180 프로젝트 헤일메리 어떻게 보셨어요? (스포) 8 그냥이 2026/04/02 2,152
1801179 벚꽃놀이 당일치기 후기 남깁니다^^ 23 꿈인가생시인.. 2026/04/02 5,689
1801178 순대 사온다는 남편 4 살다보니 2026/04/02 3,732
1801177 폰에서 목록이 안 넘어가요(도움요청) 4 선인장 2026/04/02 572
1801176 sbs 새 노조위원장, 그알 담당 pd 고통받고 있다..jpg 24 시방새xx 2026/04/02 5,193
1801175 “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협박 댓글 쓴 50대 구속기소 2 ㅇㅇ 2026/04/02 2,201
1801174 한국 화나면 무서운데 넘 호구취급하네요 13 ㅇㅇ 2026/04/02 5,504
1801173 상명대 언덕길이나 계당홀 주차 아시는분 계실까요? 덜덜 2026/04/02 818
1801172 문열고 달 좀 보세요 8 달달 2026/04/02 2,295
1801171 고3 수험정보(경쟁률, 커트라인 등)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5 고3맘 2026/04/02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