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721 나르시시스트 책 추천 9 lil 2026/02/16 884
1795720 정육쇼핑몰에서 육우갈비 찜용으로 주문했는데 1 급질문 2026/02/16 500
1795719 이웃 아줌마가 넘어져서 식물인간ㅜㅜ 45 ㅇㅇ 2026/02/16 24,817
1795718 기숙사에서 신을 슬리퍼... 10 슬리퍼(대학.. 2026/02/16 730
1795717 약지 손가락 바닥이 칼에 베였어요. 2 긴급 2026/02/16 458
1795716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24 부동 2026/02/16 3,403
1795715 콘센트 구멍 하나가 갈라놓은 한국과 일본의 100조원 격차 13 유튜브 2026/02/16 3,341
1795714 명절에도 대법원에 결집한 촛불 "윤석열에 사형 선고!&.. 2 !!! 2026/02/16 752
1795713 시험관 냉동배아 폐기해보신 분 있나요? 2 Dd 2026/02/16 1,130
1795712 외국은 친척들끼리 자주 모이는 듯 15 독일 2026/02/16 2,953
1795711 가족 돈문제 여쭤요 27 나나나나 2026/02/16 4,617
1795710 아이도 태어나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는데 로봇청소기 3 2026/02/16 1,052
1795709 5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 24 ㅇㅇ 2026/02/16 17,139
1795708 올해는 떡이 4박스나 들어왔어요. 고지혈 약 먹어요 5 2026/02/16 3,311
1795707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13 2026/02/16 3,140
1795706 김관 기자는 jtbc 퇴사 후 소식이 없네요 1 필리 2026/02/16 1,902
1795705 군에있는 조카 8 세뱃돈 2026/02/16 2,045
1795704 라이블리 스무디 드시는분. 어떤 효과가 있나요 2 궁금 2026/02/16 297
1795703 떨어진 동백꽃 2 겨울 2026/02/16 1,215
1795702 자기엄마 호칭 3 cool 2026/02/16 1,498
1795701 상명대 천안캠, 여자아이 자취 지역이나 건물 추천 조언 부탁.. 10 ㅣㅣㅣ 2026/02/16 795
1795700 챗gpt 에 점점 의존하게 되요 15 ㄹㄹ 2026/02/16 3,624
1795699 피부과 시술했눈데 경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5 음냐 2026/02/16 5,325
1795698 사실은 결핍에서 오는 자기위로 혹은 자기세뇌 1 2026/02/16 1,101
1795697 쟈켓 좀 봐주세요. 인조스웨이드 쟈켓 3 ㅇㅌ 2026/02/16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