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792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797 주식은 팔지말고 그냥 놔둬야겠어요ㅠ 11 이번정권 2026/02/12 4,851
1794796 정치 데자뷔... 2 유리지 2026/02/12 381
1794795 장동혁,이대통령 오찬회동 당일 '불참' 결정 9 2026/02/12 1,502
1794794 닭가슴살로 닭죽만들어도 될까요? 5 2026/02/12 706
1794793 50대 실비 어디꺼 들까요? 2 50대 2026/02/12 1,137
1794792 매수, 매도 버튼 잘못 누른 적 있으신가요 15 헛똑똑이 2026/02/12 1,734
1794791 명절 시댁,친정갈때 봉투만 드리고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런가요? 9 ... 2026/02/12 1,730
1794790 “로봇 2대 썼더니” 사람보다 속도 45배↑…촉매실험 완전 무인.. 2 ㅇㅇ 2026/02/12 1,762
1794789 저런걸 남편이라고.. 23 ..... 2026/02/12 4,944
1794788 제미나이한테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12 .. 2026/02/12 4,628
1794787 고3들 방학때 몇시에 일어나나요? 13 렄키 2026/02/12 801
1794786 이대통령 부부 장보기는 보여주기만이 아니네요 29 ㅇㅇ 2026/02/12 4,311
1794785 이재용 회장 광대승천하겠다 삼전 주가 4 와우 2026/02/12 2,017
1794784 어제부터 서울 미세먼지 최악인데 낼좋아질까요 2 ........ 2026/02/12 628
1794783 사슴인지 노룬지 새끼 구하려고 엄마가 잡아먹히네요 7 .. 2026/02/12 1,986
1794782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살이 쉽게 빠지기도 하네요 5 ... 2026/02/12 1,995
1794781 자식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11 u.. 2026/02/12 2,309
1794780 한동훈 잠실 토크콘서트 2분 요약편 24 ㅇㅇ 2026/02/12 1,896
1794779 며칠전 회사 직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8 부의 2026/02/12 3,461
1794778 딩크형제에게 애들 세배돈 받는분 계세요? 22 .. 2026/02/12 2,396
1794777 성당 관련 글을 읽다가...감정체, 사념체, 에너지체 7 ... 2026/02/12 653
1794776 추합기도 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 44 가연맘 2026/02/12 1,052
1794775 잡주 버리고 하닉하고 삼전만 투자해야하나보네요 10 .. 2026/02/12 2,591
1794774 나이 들면 5 2026/02/12 1,216
1794773 미녹시들 처방 받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10 ..... 2026/02/1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