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339 악건성 파데 추천해주세요 7 2026/02/05 1,055
1792338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 6 ㅇㅇ 2026/02/05 1,027
1792337 날씨가 영상 9도에서 영하 12도까지 6 ..? .... 2026/02/05 2,119
1792336 펌)조국이 직접 위조에 가담했다는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의 진실.. 35 winter.. 2026/02/05 3,925
1792335 앱스타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8 2026/02/05 3,263
1792334 미래시대에 아이들의 삶은..? 12 궁금 2026/02/05 2,732
1792333 우인성 vs 김인택 1 그냥 2026/02/05 684
1792332 반품하실 때 꼭 동영상 찍어두세요 20 억울한 사연.. 2026/02/05 6,348
1792331 가스건조기 배관청소 해 보신분 4 ㅐㅐ 2026/02/05 476
1792330 두쫀쿠 8 가짜 2026/02/05 1,602
1792329 우체국에서 명절이라고 선물을 받았어요 8 눈송이 2026/02/05 3,265
1792328 대학정시 아직안끝났어요? 7 2026/02/05 1,515
1792327 열 많은 체질이 냄새 5 ... 2026/02/05 1,951
1792326 다주택이신분들 24 .. 2026/02/05 3,746
1792325 독서 많이 하시는분들 도와주세요 4 생각이안나 2026/02/05 1,566
1792324 국무회의서 한전 송전망 국민펀드 얘기 나왔는데 6 ㅇㅇㅇ 2026/02/05 735
1792323 눈밑지.. ... 2026/02/05 540
1792322 국가건강검진중 피검사만 따로 가능한가요? 6 . .. ... 2026/02/05 865
1792321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전담 법관 6명도.. 16 ... 2026/02/05 3,348
1792320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 7 .. 2026/02/05 2,292
1792319 발목골절 골절 2026/02/05 756
1792318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전기요금 2026/02/05 858
1792317 오늘 빨래 해야겠어요…내일부터 주말까지 강추위 8 00 2026/02/05 3,194
1792316 방송대수강신청 7과목;;무리인가요? 2 ㅣㅣ 2026/02/05 683
1792315 간만에 잔뜩 웃었어요. 의사남편 그리고 예체능 엄마 ㅋㅋㅋㅋㅋㅋ.. 17 대취맘출신 2026/02/05 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