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565 부의금 3만원도 괜찮을까요? 46 ........ 2026/02/06 4,169
1792564 건대입구.60대 아줌마 넷.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6 하이 2026/02/06 829
1792563 하이닉스는 기회 줄 때 사는게 맞는듯요 7 //// 2026/02/06 2,797
1792562 정청래 대표를 보는 이언주 표정 28 ㅇㅇ 2026/02/06 2,437
1792561 집 매도시 부동산 몇 군데 내놓으시나요 2 123123.. 2026/02/06 702
1792560 저 주식이 체질에 맞나봐요 10 oo 2026/02/06 4,096
1792559 공인 인증서 내보내기 9 지영 2026/02/06 725
1792558 백미러를 치고 그냥 가버리네요 ㅠ 6 포도 2026/02/06 2,533
1792557 어제 강원도 원주시장에 가서 메밀전병 사왔는데요 9 ........ 2026/02/06 1,900
1792556 왕과사는 남자 보고왔어요 8 2026/02/06 3,248
1792555 가습기 추천 4 행복한 날 2026/02/06 328
1792554 현대차,하이닉스 들어가실건가요ㅠ 15 오늘 2026/02/06 4,399
1792553 글라스락 (뚜껑)교체 시기 8 봄날처럼 2026/02/06 1,057
1792552 90 노인이 갑자기 암내가 심하게 나는 것 4 원글 2026/02/06 2,695
1792551 아파트 증여 후 5년→10년? 양도세 계산 헷갈려요. 7 고민 2026/02/06 1,132
1792550 이 와중에 한화솔루션 한화비전은 올라요 6 ㅇㅇ 2026/02/06 1,350
1792549 샌디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1 .. 2026/02/06 987
1792548 변비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14 82 2026/02/06 3,074
1792547 모임 연락에 늘 다수가 수동적인 분위기 이유는 뭘까요? 44 wkdb 2026/02/06 4,185
1792546 80되신 부모님 여행 8 ㅇㅇ 2026/02/06 1,960
1792545 상사가 가방을 나눔해 주셨는데 거절 멘트 부탁드립니다 39 oo 2026/02/06 5,324
1792544 이윤진씨 13 ... 2026/02/06 4,152
1792543 삼전 외인 붙었네요 11 .... 2026/02/06 5,550
1792542 분당 에 치과 추천해주세요 2 치과 2026/02/06 466
1792541 지금은 모든 자산이 얽혀있는것 같아요 8 지금 2026/02/06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