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575 요즘 독감은 열이 없나요?? 5 ... 2026/02/06 754
1792574 자수성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1 아들이야기 2026/02/06 1,792
1792573 꽃다발에 물주머니 받는게 나은가요 3 ㅡㅡ 2026/02/06 1,090
1792572 코렐라인 추천해주세요~ 2 ㅣㅣ 2026/02/06 561
1792571 아침에 일어날때 유독 힘드신분 계신가요 9 .... 2026/02/06 1,558
1792570 학가산 김치 저랑은 안맞네요. 16 ... 2026/02/06 2,117
1792569 내일 저녁에 쓸 모임 음식 9 ..... 2026/02/06 1,274
1792568 오늘 하락은 과정이에요 19 .... 2026/02/06 5,822
1792567 요즘은 이나간 그릇 그냥 쓰나요 15 옛날사람 2026/02/06 2,423
1792566 아들 여자 친구가 결혼 전 인사하겠다는데 15 ... 2026/02/06 4,009
1792565 속건조 수분라인 추천 6 부탁드려요... 2026/02/06 1,389
1792564 확실히 82에 글 쓰는것보다 ai에 3 ㄴㄷ 2026/02/06 960
1792563 주가 대 폭락 중 9 ... 2026/02/06 3,688
1792562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사람 31 으아 2026/02/06 2,529
1792561 비트코인 1억 깨지면 떨어지는 칼날이라더니 ... 2026/02/06 1,233
1792560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매수타임일까요? 14 사랑123 2026/02/06 2,318
1792559 노인기저귀는 테이프형? 기저귀형? 15 ..... 2026/02/06 951
1792558 여러분 예수금도 종목입니다. 1 ... 2026/02/06 1,557
1792557 키작은 사람 운동용 조거팬츠 어디서? 6 질문 2026/02/06 823
1792556 뮨파.. 지금 손가혁 42 ㅋㅋㅋ 2026/02/06 1,145
1792555 금도 빠지네요... 3 ... 2026/02/06 2,666
1792554 나이들면 살도 나름 재산이에요. 34 오린지얍 2026/02/06 5,683
1792553 왜 부모는 자식과 살고 싶을까요? 33 .... 2026/02/06 4,022
1792552 추락하는 것에는 가속도만 있다. 2 ******.. 2026/02/06 1,892
1792551 곰탕,나물이 가난해서 나온 음식일까요? 36 나물사랑 2026/02/06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