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주택자 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린다

ㅇㅇ 조회수 : 2,412
작성일 : 2026-02-03 13:44:56

https://v.daum.net/v/20260203111646947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5월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0·15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서울 전지역 및 과천,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

이제 임차인 껴있는데 어떻게 팔란 말이냐 이런 헛소리 뚝.

진짜 이번에는 다주택자 매물 우르르 나오게 생겼음

IP : 121.134.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대통령 굿!
    '26.2.3 2:02 PM (1.236.xxx.93) - 삭제된댓글

    한방에 훅훅!!!
    이재명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출산율 줄고 결혼 못한것은 다 부동산때문입니다
    노인천국 노인들이 이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심각합니다
    부동산을 잡아 출산율 늘고 젊은이들이 직장잡아
    이나라가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집값이 너무 비싸니 어느정도 모아야 결혼도 가능하단말입니다
    캥거루애들이 집밖으로 나가게 좋은 일자리도 늘어가게끔 부탁드입니다

  • 2. 나무
    '26.2.3 2:29 PM (147.6.xxx.41)

    이래 저래 하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누더기가 되기 쉽상입니다.ㅠㅠ

    세입자 만기시까지 입주 유예 정도는 배려하면 좋겠다 싶어요

  • 3. ...
    '26.2.3 2:38 PM (121.136.xxx.84)

    예외적 유예 지지합니다
    세입자 껴서 못판다 소리 쏙 들어갈거고
    매물좀 나올거 같아요

  • 4. 그거
    '26.2.3 2:46 PM (1.227.xxx.55)

    좋은 생각이네요
    방법이 있어야 팔죠

  • 5. 오오
    '26.2.3 3:09 PM (115.138.xxx.139)

    좋네요
    그러지 않아도 지인이 세입자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판다고 속상해하던데

  • 6. 다행이네요
    '26.2.3 3:10 PM (59.7.xxx.113)

    이런 대책이 나와줄거라 기대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래야 매물이 나오고 집값도 안정되겠죠

  • 7. 저기요
    '26.2.3 3:11 PM (59.7.xxx.113)

    임차인 껴있어서 못판다는게 헛소리가 아니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거죠

  • 8. ㅇㅇ
    '26.2.3 3:51 PM (106.102.xxx.106)

    전세갱신청구권 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한 것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까지도 유예인가요? 유예의 예외의 예외가 계속 나오네요.

  • 9. ㅎㅎ
    '26.2.3 4:22 PM (124.111.xxx.15)

    집값은 안정되고 전월세 매물은 줄어드니 전월세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다들 실거주 집한채씩은 있으신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010 사형 선고 하면 코스피6000 직행? 2 .. 2026/02/19 2,017
1789009 때리듯 신체 터치하는 시모. 넋두리 10 ... 2026/02/19 2,503
1789008 갱년기냐는 질문 6 ㅇㅇ 2026/02/19 1,765
1789007 대학교 졸업식 안가면 나중에 후회할까요? 12 ... 2026/02/19 1,953
1789006 명절 마다 가족여행 다니시는 분 비결이 뭔가요? 13 2026/02/19 3,304
1789005 분당과 위례 중 동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28 궁금 2026/02/19 2,796
1789004 스타벅스는 정말 별로인거 같아요 6 역시 2026/02/19 3,397
1789003 위지윅스튜디오ㅠㅠ 5 ㅇㅇ 2026/02/19 1,293
1789002 애들이 학교 가서 너무 좋네요. 4 하하 2026/02/19 2,140
1789001 사위 잡아먹고 며느리 잡아먹는 팔자가 있나요 7 ........ 2026/02/19 2,678
1789000 오늘 하락한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6 ... 2026/02/19 3,315
1788999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서 느낀점... 15 .. 2026/02/19 4,368
1788998 윤석열 잔치국수 7 .. 2026/02/19 2,759
1788997 아파트 사우나 위생 다른 곳도 이런가요 9 …………… 2026/02/19 2,068
1788996 네이버페이 포인트 결제 오류 벌써 2시간 째 4 123 2026/02/19 1,280
1788995 네이버 Npay..쿠팡 효과 일까요? ㄱㄴㄷ 2026/02/19 1,160
1788994 웩 유리용기 추천하시나요? 16 아기사자 2026/02/19 2,273
1788993 카톡 안읽고 차단가능한가요? 16 ㅁㅁ 2026/02/19 2,746
1788992 작은 상가안에서 3 시장가다가 2026/02/19 1,498
1788991 기업전문 변호사 3 .. 2026/02/19 1,084
1788990 평일 낮에 혜화동에서 4시간 정도 보내야 하는데요 14 ... 2026/02/19 2,187
1788989 시댁 큰어머님이 저를 싫어한 이유를 20년만에 알게되었어요. 26 .. 2026/02/19 21,760
1788988 비슷한 집과 결혼해야 하는거 같아요 31 May 2026/02/19 5,780
1788987 의료민영화 시동 건 인간은 바로 노무현 대통때 14 .. 2026/02/19 1,753
1788986 조카가 임신하고 출산하면 선물이나 돈 줘야 하죠? 13 2026/02/19 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