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03111646947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5월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0·15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서울 전지역 및 과천,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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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차인 껴있는데 어떻게 팔란 말이냐 이런 헛소리 뚝.
진짜 이번에는 다주택자 매물 우르르 나오게 생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