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주택자 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린다

ㅇㅇ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26-02-03 13:44:56

https://v.daum.net/v/20260203111646947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5월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0·15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서울 전지역 및 과천,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

이제 임차인 껴있는데 어떻게 팔란 말이냐 이런 헛소리 뚝.

진짜 이번에는 다주택자 매물 우르르 나오게 생겼음

IP : 121.134.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대통령 굿!
    '26.2.3 2:02 PM (1.236.xxx.93) - 삭제된댓글

    한방에 훅훅!!!
    이재명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출산율 줄고 결혼 못한것은 다 부동산때문입니다
    노인천국 노인들이 이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심각합니다
    부동산을 잡아 출산율 늘고 젊은이들이 직장잡아
    이나라가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집값이 너무 비싸니 어느정도 모아야 결혼도 가능하단말입니다
    캥거루애들이 집밖으로 나가게 좋은 일자리도 늘어가게끔 부탁드입니다

  • 2. 나무
    '26.2.3 2:29 PM (147.6.xxx.41)

    이래 저래 하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누더기가 되기 쉽상입니다.ㅠㅠ

    세입자 만기시까지 입주 유예 정도는 배려하면 좋겠다 싶어요

  • 3. ...
    '26.2.3 2:38 PM (121.136.xxx.84)

    예외적 유예 지지합니다
    세입자 껴서 못판다 소리 쏙 들어갈거고
    매물좀 나올거 같아요

  • 4. 그거
    '26.2.3 2:46 PM (1.227.xxx.55)

    좋은 생각이네요
    방법이 있어야 팔죠

  • 5. 오오
    '26.2.3 3:09 PM (115.138.xxx.139)

    좋네요
    그러지 않아도 지인이 세입자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판다고 속상해하던데

  • 6. 다행이네요
    '26.2.3 3:10 PM (59.7.xxx.113)

    이런 대책이 나와줄거라 기대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래야 매물이 나오고 집값도 안정되겠죠

  • 7. 저기요
    '26.2.3 3:11 PM (59.7.xxx.113)

    임차인 껴있어서 못판다는게 헛소리가 아니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거죠

  • 8. ㅇㅇ
    '26.2.3 3:51 PM (106.102.xxx.106)

    전세갱신청구권 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한 것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까지도 유예인가요? 유예의 예외의 예외가 계속 나오네요.

  • 9. ㅎㅎ
    '26.2.3 4:22 PM (124.111.xxx.15)

    집값은 안정되고 전월세 매물은 줄어드니 전월세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다들 실거주 집한채씩은 있으신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261 도람푸가 하필 이때를 고른 이유가 뭔가요 5 ㅁㄴㅇ 2026/03/30 2,342
1800260 사모예드 견주가 쌍욕을 ㅜㅜ 18 Mn 2026/03/30 2,884
1800259 번역가 황석희 뭔가요 31 ..,. 2026/03/30 7,341
1800258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여자 봄 13 00 2026/03/30 5,993
1800257 분가이야기 4 ... 2026/03/30 1,710
1800256 90년대 가수 3인방(50대) 현재 노래 보고가세요~ 4 쥬크박스 2026/03/30 1,395
1800255 청호 쿠쿠 엘지 중에 물맛 좋은 거 알려주세요 4 .. 2026/03/30 1,020
1800254 기브앤테이크가 상식이긴한데 6 2026/03/30 2,112
1800253 메이크업을 좀 배울려면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6 ... 2026/03/30 1,381
1800252 이와중에 얼지에너지 솔루션만 오르 7 주식 2026/03/30 2,035
1800251 셔츠카라에서 차이니즈 카라로 바꾸는건 8 .. 2026/03/30 1,073
1800250 웃겨요. 최현욱 청담동 미용실만 다니다가 컬쳐쇼크 14 .. 2026/03/30 4,404
1800249 국산 마늘쫑 언제 나와요? 3 ㅇㅇ 2026/03/30 1,182
1800248 통제형 강박증 심한 엄마한테 고양이가 공격을 5 11 2026/03/30 1,941
1800247 대학생 자녀들 학교 성실히 다니나요? 21 대학생 2026/03/30 2,724
1800246 리조트회원 만기환급금을 계속 안주네요 3 심란하네요 2026/03/30 1,444
1800245 환율 1511원 재산이 삭제되고 있네요. 28 ㅇㅇ 2026/03/30 3,587
1800244 조국, 욕설 제목 팝송 SNS 공유…'한동훈 연관 아니냐' 추측.. 37 .. 2026/03/30 2,102
1800243 월정사 1박 가능한가요? 3 .. 2026/03/30 1,335
1800242 한국소비자원 업무 과다인가요? 너무 느려요ㅜ 4 답답이 2026/03/30 580
1800241 BTS 신곡 ‘No.29’, 종소리만으로 차트인 9 가져와요(펌.. 2026/03/30 1,749
1800240 이혁재가 작년연말에 사기죄로 또 피소되었잖아요. 3 뻔뻔 2026/03/30 1,715
1800239 이혼재산분할 세금 없고, 부부간 증여상속은 10 ... 2026/03/30 1,627
1800238 어금니 잇몸이 부었는데 치실하니 낫더군요 9 ... 2026/03/30 2,235
1800237 얇은 자켓 카라를 브로치 같은 걸로 고정하고 싶은데요. 2 브로치? 2026/03/30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