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문글의 등기부등본>임대인과 부동산의 행태

글 다시 씁니다.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26-02-02 23:12:53

옆의 대문글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나와서 제가 겪은 일을 다시 써 봅니다.

 

참 나쁜 주인들 많더라구요.
일단,
중개인을 구워 삻았는지 중개인이 설설 임대인에게 기고요.
저는 오피스텔 전세였어요.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보여 달라니
폰으로 오류가 갑자기 나서 보이지 않는다고... 완납했답니다.
그거 얼마 안하니 신경쓰지 말래요.
중개인은 둘 사이에 확인할 문제라고 물러섰구요.

이사 들어오고 행정센터가서 전입신고 하니
완납이 안되었답니다.
집주인은 전화안받고요.
세무서에선 집주인만 당일에 확인시켜줄 수 있대요.
집주인은 바쁘다고 폰도 문자도 안보고.
집주인이 아닌데 세입자에게 보여 줄 수 없다는 거죠.
국세 몇백만원을 체납해 놓고는 뻔뻔하게 완납했다고 거짓말하고.쓰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나중엔 그 거 집값의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집주인도 개새끼고 부동산도 참 나쁘대요.부동산이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타부동산과 계약서류....

집주인이 하두 이상하길래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시청......>

이 부동산의 계약서류엔 국세완납증명서 확인칸이 없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에 말하니 얼버무리더라구요.자기들 편하게 옛날 서류로 작성한 거예요.

부동산...

대표는 아니고 이사라나 뭐라나

알고 보니 그냥 직원 둘 있는 곳의 직원이었습니다.

계약 후 이것 저것 물으니 임대인과 알아서 해라...

집의 기본 하자시설 체크는 왜 안 하나 하니<물론 사진은 찍어뒀지만>

자기가 알아두겟다 알면 된다.나보고 깐깐하다고...

그러더니 어느날 부동산 그만 두고 다른 부동산 갔다고 사라졌답니다.

 

집주인이 개새끼면 답이 .....

 

위의 집은 첫아이,

둘째 아이 집 구할 때

 

자기가 중개인협회의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둥....

이러며 

집의 하자 숨기다가 제가 계약 전에 발견해내자

그 걸 중개인이 자기 돈으로 수리하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잘 보이려구요.

그래야 물건을 준다네요.

하마터면 저는 그 중요한 하자 안고 살 뻔 했습니다.

벌레 들어오잖아요

망창이  찢어져 못 쓰는데 그 걸 제가 발견해냈고

그 걸 자기가 수리해 준다고 생색을.......

그리곤 분명 소개비를 들었는데 망창 값을 거기 얹어 부르며

그 걸 세금이라네요.

거기에 말소사항 없이 깨끗이 등기부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

더 있는데 혈압이......

 

부동산은 요리조리 참 잘도 삐져 나가대요.

 

집주인이 444면 답이 없고

중개인이 444놈이면 정신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도 2년 전 내용이라 사이사이 매끄럽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

기억을 더듬어 써 봅니다.

대문글 보고 여러분도 조심하시하시라구요.

 

등기부.....

 

 

등기부 직원은  은행에 말소된 걸 확실히 확인받는 팩스든 뭐든 받아 처리해야지

세금은 잘만 내게 하면서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IP : 118.45.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인은
    '26.2.2 11:24 PM (58.29.xxx.96)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편

    그리고 직방이나 당근에 집주인들이 집안내놔도
    중개인들이 중개수수료 안받고 관리해주거든요

    직거래가 어려운게 주인은번거로워서 싫어하고 수수료도 안내니 중개업자만 좋은일이에요.

    인터넷법원에 700원만 내면 등기부등본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시대에

  • 2. 근데요
    '26.2.2 11:34 PM (122.36.xxx.22)

    국세완납증명서는 집주인만 텔수 있어요
    공인인증 본인인증 해야 떼는데 중개사가 무슨수로ㅋ
    친정이 임대계약 하면서 중개사가 국세완납 하라니까 고분고분 떼다 줬는데 그거 의무사항 아니라서 거절 가능한거 나중에 알았어요 인터넷 못하니 노인네가 관할세무서 먼데 가서 겨우 떼다 줬대요 안해도 되는걸ㅋ
    그거 중개사가 열람하고 뗄수 있도록 법 바꾸면 되는데 절대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도 국세완납서 첨부는 의무 아닙니다 착한 임대인이나 해줘요
    저도 임차할때 집주인 국세완납 요구하니 중개사가 그럴거면 하지마라고 하던데 중개사 입장에서 임대인한테 강압적으로 요구하기 힘들더라구요

  • 3.
    '26.2.3 12:26 AM (125.176.xxx.8)

    나라에서도 주인들 사기 못치게 법으로 막아야죠.
    취득세를 세금으로 떼어가면 그정도는 나라에서 확인할수있게 최소한 법으로 보장해주어야지.
    그러니 이리 저리 사기치기 쉬운 구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853 서울 강동구에서 아이 한국사 시험볼동안 주차가능한곳좀 추천좀해주.. 8 ㄱㄴㄱㄴ 2026/02/05 895
1790852 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1 ㅇㅇ 2026/02/05 1,643
1790851 이클립스 말고 입안 텁텁할때 먹을만한 캔디 추천좀 해주세요~ 8 텁텁 2026/02/05 1,053
1790850 저혈압이랑 이명 관계 있나요? 7 저저 2026/02/05 1,312
1790849 명태균 무죄준 판사가 이사람이었네요.jpg 14 면세점 팀장.. 2026/02/05 2,587
1790848 다주택자양도세유예종료 잘한조치 61%라며 희희낙낙하는 거 20 웃긴다 2026/02/05 1,671
1790847 지나치게 예의 바른사람 상대시 8 .. 2026/02/05 2,259
1790846 파김치 양념남아 그 양념으로 어떤 김치를 담글까요? 5 기대 2026/02/05 723
1790845 상사가, 얼음제빙기로 얼음 만들어주길 바라면 뭐라고할까요? 17 2026/02/05 1,665
1790844 선크림 바른후 보습크림 위에 덧 바르면 안되죠? 9 건조해서 2026/02/05 1,734
1790843 참치캔 같은 거 쟁이지 마라,다 돈이다 15 정리 2026/02/05 5,842
1790842 혹시 보검매직컬 보시는분 계신가요.. 4 ㅇㅃ 2026/02/05 1,704
1790841 살찐 사람은 살찐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6 2026/02/05 1,473
1790840 천하람 "술취해 女성희롱, 모든 학교서" 지식.. 9 ,,, 2026/02/05 3,740
1790839 양도세 중과유예 정부가 무조건 이기는패 2 ........ 2026/02/05 920
1790838 친척들과 외식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6/02/05 618
1790837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1 개정안통과 2026/02/05 2,194
1790836 계란 이래서 비쌌나? ..업계 '담합'의혹, 심판대에 오른다 6 그냥 2026/02/05 1,474
1790835 섬유탈취제 사용기한 샤프랴 2026/02/05 404
1790834 병원 가봐야겠죠 9 ㅈㄷㄷ 2026/02/05 1,899
179083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7 ㅇㅇ 2026/02/05 1,257
1790832 역쉬! 착한 아들이네요 8 감사 2026/02/05 3,189
1790831 신축아파트 옵션-전세용이면 어떤걸 할까요? 16 지혜를~ 2026/02/05 1,218
1790830 진도 모피 잘 아시는 분? 엘페가 싼 건가요 5 궁금 2026/02/05 1,190
1790829 최근에 하닉 매수하신분들 평단이? 6 dd 2026/02/05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