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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식한 질문이지만

지식부족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26-02-02 18:57:38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그걸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생겨서요

재개발이 들어가면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떤식으로든 혜택을 받을텐데 집을 부시니까 살던 사람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막을려고 하던데 그 경우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되서 그런건지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집 주인만 보상을 받고 세입자들은 보상을 못 받아서 그런건지 그때 당시 어떤상황이어서 그런건지 정보가 부족해서요

 

IP : 123.208.xxx.2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
    '26.2.2 7:03 PM (115.22.xxx.138)

    요즘은 재개발이 토지등소유자 75%인가 넘으면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안나가고 버티면 명도소송으로 진행되는데 거의 다 져요.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하는데 그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잘 없어요. 그리고 세입자에게도 이사비, 등등으로 돈이 조금 지급되고요. 예전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물건은 지하철 가깝고 입지는 좋은데 오래된 80년대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재개발 80% 찬성했어요.

  • 2. 솔직히
    '26.2.2 7:16 PM (106.102.xxx.172)

    세입자들은 다른 데 가서 세살면 되는건데
    자기 집도 아니고 거기에 꼭 살아야할 이유없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시세가 있고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적정가에 해야되는데 대다수가 왜 따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목소리 크고 떼쓰거나
    우기고 데모하면 들어주니 더 받으려고 그러는거죠.
    잘못된 풍조라고 봅니다.

  • 3. 과거엔
    '26.2.2 7:28 PM (175.142.xxx.26)

    헐리는집인지 모르고 계약하고살다가 전세돈도 못받고 쫒겨나는 세입자들 많았죠.

  • 4. ....
    '26.2.2 7:32 PM (121.168.xxx.172)

    L 위에 솔직히님 재개발때 반대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왕, 어떤 심정에서 하는지 알고나 " 우긴다. 데보하면 더 들어준다.. 잘못된 풍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개발은 원래 낙후된 곳에서 하게 됩니다. 낙후된 곳이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구가 많다는 거죠. 그들은 오래된 동네를 새로운 아파트 촌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니 찬성하게 되지만... 그게 헌집 줄래 새집 줄게 같이 1대 1 교환이 아닙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선택은

    입주권을 바라고 들어오는 투기꾼에서 원래 집값보다 더 받고 나가는 경우
    조합원이 된 뒤...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어딘가 나가 살아야 하고, 그 사이 오르는 건축비 건설비 등등 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부담금 감당이 안돼서 건설사랑 싸우다 결국은 입주 포기하고 빛지고

    아파트가 완성돼서 새 아파트 조합원가로 들어가면 일반분양보다 싸다고 이득이라 하지만
    그 때 까지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합원 분양가라 일반분양가랑 차이가 그닥 안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돈많은 투자자는 분담금 넉넉하게 준비해서 들어온다지만
    원주민은 잘못하면 새 아파트 준다는 말에 재개발 찬성했다가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
    살던 동네보다 못한 곳에서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들도 낙후된 곳이라 싼 시세로 살러 들어왔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도 힘들어요

    시세, 상식 정적가. ... 본인이 재개발 겪지 않았으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장난인지 함부러 할 만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 이야기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네요.

  • 5. oo
    '26.2.2 7:53 PM (59.7.xxx.226)

    옛날 드라마라니..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집주인- 현금 청산을 받아도 그 돈으로 근방의 집을 못사는 경우 -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야함 / 분담금을 낼 돈이 없고 개발과 상관없이 낡은 집이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고싶어하는 경우 /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 옛날엔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안줬음 도시및 주거 환경법이 90년대초부터 시행됨 / 불법 건축물이어서 또는 아예 무지해서 전입신고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전세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서 들어왔다가 주변 전세가 올라 못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음
    보통 그 동네에서 20-50년 사시던 분들이어서 개발 반대하며 고향이라고 말씀들 하실때 좀 울컥하긴 했네요
    여튼 20년전에 조합일을 잠깐 해볼때 듣고 본 경우에요

  • 6. oo
    '26.2.2 7:54 PM (59.7.xxx.226)

    요즘은 많이 달라졌구요 ~

  • 7. 00
    '26.2.2 8:02 PM (59.7.xxx.226)

    솔직히님은 입장 바꿔지면 어떻하실지 궁금하네요.

  • 8. 감사
    '26.2.2 8:25 PM (123.208.xxx.244)

    자세히 알려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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