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강남구). 2017년5월 강남구 "아파트" 매수
(실거주 의무없을때고, 세입자 있음)
B주택(지방 비규제). 2023.11.1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23.12 등기, 비규제라 실거주 의무없고 세입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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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 주택 먼저매도하고, 바로 B주택 매도시
A,B 모두 비과세 가능하지요??
A주택(강남구). 2017년5월 강남구 "아파트" 매수
(실거주 의무없을때고, 세입자 있음)
B주택(지방 비규제). 2023.11.1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23.12 등기, 비규제라 실거주 의무없고 세입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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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 주택 먼저매도하고, 바로 B주택 매도시
A,B 모두 비과세 가능하지요??
저는 강남에 1채 입주하고 있음
지방에 남편이 작은집 입주하고 있음
다주택이라고 종부세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네요
제가 정확히 알고있는지는 모르지만 원글님경우에는 B주택 인수시부터 3년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느것을팔던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보통은 시세차익 적은 걸 먼저 팔아요.
근데 분양권 차익은 어짜피 50프로 과세 아닌가요?
그 분양권 집에 들어가서 장기로 사시겠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