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사펌]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반투명사진 게시' 업주에 벌금형

.... 조회수 : 3,541
작성일 : 2026-02-01 10:16:11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77938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IP : 112.172.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인점포
    '26.2.1 10:32 AM (61.105.xxx.165)

    미국도 얼마이하 절도는 방치하다
    나라가 난리던데...
    걱정이네요.

  • 2. ...
    '26.2.1 10:35 AM (175.223.xxx.8)

    죄가 안 밉고 사람이 밉다

  • 3. 음~
    '26.2.1 10:45 AM (119.69.xxx.245)

    무인점포 문제있어요
    씨씨티비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금 요구하는 악용사례가 많다네요

  • 4. 무인 점포
    '26.2.1 10:55 AM (59.6.xxx.211)

    이용하기 꺼려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꼭 영수증 보관하게 되네요.
    혹시나 오해 받을까봐

  • 5. .....
    '26.2.1 11:03 AM (220.118.xxx.37)

    무인점포 안들어가요. 유인가게보다 더 싸게 주나요?
    유인가게 키오스크는 편하게 쓰는데, 무인점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원천차단하는 게 좋죠. 길에 떨어진 지갑 안줍는 것처럼.. 한 번 경찰서 갖다줬다가 cctv찍혀, 개인정보 다 적어 넘 노출이 많더군요

  • 6. ...
    '26.2.1 11:07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인건비 줄이려고 무인 만들어 놓고
    유혹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상대로 뭔 뻘짓을..
    직원 없는 대신 경찰이 조사해서 합의금 받아서 운영하는건 아닌지

  • 7. ㅇㅇ
    '26.2.1 11:20 AM (133.106.xxx.164)

    CC 티비 열심히 보네요 그 시간에 가게에 앉아있지

  • 8. 다른 케이스
    '26.2.1 12:16 PM (211.211.xxx.168)

    5월에 아이스크림깂 결제 했는데(앞 문장 문맥상 합의금 결제한 것 같은데)
    왜 7월, 9월에 같은 사진을 또 올렸을까요?
    뭔가 악의적인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805 예민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23 나무 2026/01/31 4,800
1783804 지방 집값은 일부러 하락시키는 건가요 22 쉬움 2026/01/31 3,527
1783803 40대 중반인데 새벽 3시에 깨는거 심각한가요? 19 --- 2026/01/31 4,386
1783802 50초반이신분 통잠 못자는 분 계신가요? 15 .. 2026/01/31 3,453
1783801 윤ㅅ인 "이해찬 초호화판 장례식" 11 이런것도부모.. 2026/01/31 3,885
1783800 애 키워주고 결국 팽당한 조부모 25 .. 2026/01/31 7,578
1783799 겨울옷 세일해서 여러개 사버렸어요ㅜㅜ 6 2026/01/31 4,593
1783798 '주가조작 =패가망신 '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6 그냥3333.. 2026/01/31 2,279
1783797 주말 발레에서 있던 일 ㅜㅜ 12 오늘 2026/01/31 5,724
1783796 농협몰 삼겹살 1kg 2만원 안하네요 6 .. 2026/01/31 1,847
1783795 층간소음으로 연락받으니요 3 대상 2026/01/31 2,166
1783794 두피가 아파요 4 엄마 2026/01/31 1,403
1783793 모네타에 나오는 신협/저축은행 예금 금리 가짜인 경우도 있나요?.. 2 금리 2026/01/31 1,177
1783792 어르신 모시고 효도관광 다낭과 뿌꾸옥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12 베트남 2026/01/31 1,735
1783791 237000원 현대카드 유이자 할부하면 수수료 많이 무나요? 1 ..... 2026/01/31 667
1783790 냉장고 1 2026/01/31 600
1783789 브리저튼 손숙 손녀 너무 못생겼어요 47 .. 2026/01/31 15,801
1783788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민주주의의 거목 , 이해찬을 기억하.. 1 같이봅시다 .. 2026/01/31 500
1783787 케빈워시되면 더 기세등등해질 것 같아서 4 탈팡 2026/01/31 1,228
1783786 겨울 되니 하천 길냥이가 경계가 심해졌어요. 3 2026/01/31 962
1783785 요리 못하는데 자부심 있는 사람 괴로워요 5 식고문 2026/01/31 2,092
1783784 라면 끓이는거랑 생라면으로 먹는거 칼로리차이 있나요? 4 2026/01/31 2,187
1783783 고등학교 졸업식 안 가는 아이들 있나요? 7 .. 2026/01/31 1,292
1783782 인대 파열이 의심될 경우 MRI 필수인가요? 4 .. 2026/01/31 862
1783781 해외에서 알뜰폰 이심 개통해보신 분 3 ........ 2026/01/31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