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사펌]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반투명사진 게시' 업주에 벌금형

.... 조회수 : 3,438
작성일 : 2026-02-01 10:16:11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77938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IP : 112.172.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인점포
    '26.2.1 10:32 AM (61.105.xxx.165)

    미국도 얼마이하 절도는 방치하다
    나라가 난리던데...
    걱정이네요.

  • 2. ...
    '26.2.1 10:35 AM (175.223.xxx.8)

    죄가 안 밉고 사람이 밉다

  • 3. 음~
    '26.2.1 10:45 AM (119.69.xxx.245)

    무인점포 문제있어요
    씨씨티비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금 요구하는 악용사례가 많다네요

  • 4. 무인 점포
    '26.2.1 10:55 AM (59.6.xxx.211)

    이용하기 꺼려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꼭 영수증 보관하게 되네요.
    혹시나 오해 받을까봐

  • 5. .....
    '26.2.1 11:03 AM (220.118.xxx.37)

    무인점포 안들어가요. 유인가게보다 더 싸게 주나요?
    유인가게 키오스크는 편하게 쓰는데, 무인점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원천차단하는 게 좋죠. 길에 떨어진 지갑 안줍는 것처럼.. 한 번 경찰서 갖다줬다가 cctv찍혀, 개인정보 다 적어 넘 노출이 많더군요

  • 6. ...
    '26.2.1 11:07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인건비 줄이려고 무인 만들어 놓고
    유혹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상대로 뭔 뻘짓을..
    직원 없는 대신 경찰이 조사해서 합의금 받아서 운영하는건 아닌지

  • 7. ㅇㅇ
    '26.2.1 11:20 AM (133.106.xxx.164)

    CC 티비 열심히 보네요 그 시간에 가게에 앉아있지

  • 8. 다른 케이스
    '26.2.1 12:16 PM (211.211.xxx.168)

    5월에 아이스크림깂 결제 했는데(앞 문장 문맥상 합의금 결제한 것 같은데)
    왜 7월, 9월에 같은 사진을 또 올렸을까요?
    뭔가 악의적인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034 이런 남편과 자유여행 가능할까요? 24 .... 2026/02/02 2,735
1791033 서울 아파트값 8.98% ‘급등’ 했다지만…4채 중 3채는 제자.. 6 통계분석기사.. 2026/02/02 2,269
1791032 의치하 라고 들어보셨나요? 21 ㅇㅇ 2026/02/02 4,382
1791031 오늘 시한편) 시1 - 나태주 3 짜짜로닝 2026/02/02 1,405
1791030 대단하네요 국장 4 또주식 2026/02/02 3,920
1791029 무작정 편들지 않나요? 5 이제 2026/02/02 1,085
1791028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1월 의정 활동을 국민께 보고드립니.. 2 ../.. 2026/02/02 611
1791027 비트코인 1억 미만으로 떨어질까요? 9 ... 2026/02/02 2,595
1791026 7호선 이수역 원룸 9 신입생맘 2026/02/02 1,168
1791025 언론에서 대통령약올리가 7 지금 2026/02/02 1,245
1791024 은 다시 폭등하는데 금은 왜 안 올라요? 5 ........ 2026/02/02 2,799
1791023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삶, 50대 중반의 소고. 18 인생 2026/02/02 5,341
1791022 오늘은 주식창 안 열어보려고 4 ... 2026/02/02 2,475
1791021 용인 지역화폐, 먼일이래요? 22 용인 2026/02/02 5,133
1791020 이런 코스피, 코스닥 처음봐요 15 이런 2026/02/02 6,344
1791019 눈오는 날은 거지가 빨래하는 날 6 .. 2026/02/02 2,880
1791018 옥션 구매취소후 카톡으로 구매유도하는데 사기일까요? 7 ㅇㅇㅇ 2026/02/02 960
1791017 강릉가는 기차안인데요 .눈꽃들 너~~무 이뻐요 12 혼여 2026/02/02 2,463
1791016 온라인으로 적금 해약할 수 있나요? 4 ........ 2026/02/02 932
1791015 신은 어떤 존재일까 28 ㅁㅁㅁ 2026/02/02 2,271
1791014 공화당 심장부 텍사스, 민주당에 뚫려.. 상,하원 보궐승리 3 ... 2026/02/02 1,062
1791013 배가 안나온 분들은 비법이 31 ... 2026/02/02 6,349
1791012 어지러움은 무조건 이비인후과 먼저 가야 되나요? 8 이석증 경험.. 2026/02/02 1,117
1791011 오늘 자동차세 연납 납부마감일입니다 6 아침은 빵 2026/02/02 1,047
1791010 생강진액 냉동해도 될까요? 1 부자되다 2026/02/02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