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사펌]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반투명사진 게시' 업주에 벌금형

.... 조회수 : 3,293
작성일 : 2026-02-01 10:16:11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77938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IP : 112.172.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인점포
    '26.2.1 10:32 AM (61.105.xxx.165)

    미국도 얼마이하 절도는 방치하다
    나라가 난리던데...
    걱정이네요.

  • 2. ...
    '26.2.1 10:35 AM (175.223.xxx.8)

    죄가 안 밉고 사람이 밉다

  • 3. 음~
    '26.2.1 10:45 AM (119.69.xxx.245)

    무인점포 문제있어요
    씨씨티비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금 요구하는 악용사례가 많다네요

  • 4. 무인 점포
    '26.2.1 10:55 AM (59.6.xxx.211)

    이용하기 꺼려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꼭 영수증 보관하게 되네요.
    혹시나 오해 받을까봐

  • 5. .....
    '26.2.1 11:03 AM (220.118.xxx.37)

    무인점포 안들어가요. 유인가게보다 더 싸게 주나요?
    유인가게 키오스크는 편하게 쓰는데, 무인점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원천차단하는 게 좋죠. 길에 떨어진 지갑 안줍는 것처럼.. 한 번 경찰서 갖다줬다가 cctv찍혀, 개인정보 다 적어 넘 노출이 많더군요

  • 6. ...
    '26.2.1 11:07 AM (118.35.xxx.8)

    인건비 줄이려고 무인 만들어 놓고
    유혹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상대로 뭔 뻘짓을..
    직원 없는 대신 경찰이 조사해서 합의금 받아서 운영하는건 아닌지

  • 7. ㅇㅇ
    '26.2.1 11:20 AM (133.106.xxx.164)

    CC 티비 열심히 보네요 그 시간에 가게에 앉아있지

  • 8. 다른 케이스
    '26.2.1 12:16 PM (211.211.xxx.168)

    5월에 아이스크림깂 결제 했는데(앞 문장 문맥상 합의금 결제한 것 같은데)
    왜 7월, 9월에 같은 사진을 또 올렸을까요?
    뭔가 악의적인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696 요즘 넷플 뭐가 재미나나요 15 . . . 2026/02/01 3,680
1791695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커플이 제일.. 23 2026/02/01 2,925
1791694 퀸*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3 살까말까 2026/02/01 3,275
1791693 서울 시장 선거 상관 없이 집값은 잡아야해요 16 .. 2026/02/01 1,082
1791692 건강하고 운동하니 더 빨리 죽는것같다는 23 운동이란 2026/02/01 7,087
1791691 나도.. 95학번.. 13 .. 2026/02/01 2,676
1791690 이 대통령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 편.. 5 ㅇㅇ 2026/02/01 1,676
1791689 생각보다 꿈에대한 연구는 부족하네요 10 ㄱㄴ 2026/02/01 1,416
1791688 치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8 ... 2026/02/01 1,450
1791687 예비고2. 아들놈 상전이 따로없는데 6 무자식상팔자.. 2026/02/01 1,377
1791686 수능 영어, 중고등 영어 질문 받을게요. 78 ........ 2026/02/01 1,983
1791685 요즘 tv에 일본인/일본어가 많이 나오네요 9 ㅇㅇ 2026/02/01 812
1791684 지금 천혜향 황금향 한라봉 등등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17 ... 2026/02/01 2,682
1791683 음식 좀 한다하는이들은 오버를 하는면이있음 14 ㅁㅁ 2026/02/01 3,199
1791682 쾌변 원하는 분. 반값이예요 17 pp 2026/02/01 5,190
1791681 남의 사주 분석해서 미뤄짐작하는 사람 8 2026/02/01 1,545
1791680 새벽 반려견 기침소리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3 ........ 2026/02/01 1,920
1791679 가난한 집 남자랑 결혼하는거 25 ?? 2026/02/01 7,022
1791678 혹한에 태어난 송아지 집안 들였더니…소파서 아이들과 낮잠 4 2026/02/01 4,656
1791677 아이 학원 상담했는데요... 9 2026/02/01 1,463
1791676 차전자피,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17 .. 2026/02/01 4,323
1791675 만날 설거지... 10 설거지마왕 2026/02/01 1,935
1791674 티빙.디즈니둘중 어떤게 2 kt 2026/02/01 675
1791673 이재명 대통령 2월1일 오늘 아침 트윗 13 화이팅 2026/02/01 2,725
1791672 맥도날드 저렴히 한끼 때우러 갔다가 15 2026/02/01 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