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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한 자식 vs 평생 불효자 상속이 1:1 인가요?

........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26-01-31 16:07:09

법적으로요.

부양한 자식과, 평행 속썩이고 불효했던 자식도 상속이 1:1인가요?

불효자 새끼가 다른 형제에게 자신은 재산 필요없다.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고 몇년 동안 거의 잠적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근처에서 돌봐드리고, 불효자도 그부분에 대해 고마워 했는데

장례 끝나니 50%를 요구하더라구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 6:4 또는 7:3으로 나눠라 라고 말씀만 하셔서 효력은 없구요

부양한 자식이 재산증식에는 기여한게 없이 효심으로 챙겨드린것만으로는 재산 상속상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 

IP : 39.124.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1 4:08 PM (1.232.xxx.112)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잇다면 더 받을 수 잇는 걸로 알아요

  • 2. ........
    '26.1.31 4:10 PM (39.124.xxx.75)

    재산증식의 기여가 아니라, 돌봄, 케어의 기여도 가능한가요?

  • 3. ...
    '26.1.31 4:12 PM (1.232.xxx.112)

    상속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만큼을 먼저 분배해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특별한 기여와 그로 인한 재산 유지·증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피상속인 사업에 무상 노무·재산 제공, 통상적 부양·간호를 넘어 요양·간호 비용을 부담해 재산 손실을 막은 경우입니다.

    결정·청구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 지급 청구와 함께 가능합니다.

    산정·한도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뒤, 기여자는 그 기여분을 가산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실무 팁
    기여분 인정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동거·부양·간병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아마
    '26.1.31 4:13 PM (222.113.xxx.251)

    주소 같이되었거나 함께 살았으면 1.5 로 알아요

    그정도 아니면 동등한걸로 알아요

  • 5. 부모를 위해
    '26.1.31 4:24 PM (59.7.xxx.113)

    쓴 현금은 전혀 인정 안된대요.

  • 6. 똑같습니다.
    '26.1.31 4:25 PM (58.234.xxx.182)

    기여분이 얼마나 어떻게 인정될지.잘안되기도 하구요.평생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 기타등등 100% 다 냈어도 아무것도 안한 형제와 1:1 이더군요.

  • 7. 상속유류분제도
    '26.1.31 4:40 PM (203.236.xxx.198)

    아마 상담 잘 받아보고, 잘 알아봐야 합니다. 윗분들 말씀들 중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텐데요...법률 문제는 더더욱이요. 상속유류분 제도대로 가야 한다면 법원으로 사건화 되어 갔을 때 법무비용 등 양측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느라 출혈이 크고, 그게 양쪽 다 심정 상하는데요, 특히나 상속문제로 법원에 가면, 최종적으로 변호사만 나중에 웃는 소송으로 알고 있어요.

  • 8. 1111
    '26.1.31 5:07 PM (14.63.xxx.60)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가 유언으로 공증을 하거나 아님 미리 증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아서 부모돌본 자녀만 바보되는거죠. 현명한 부모라면 미리 자기를 돌보는 자녀에게 돈이 더가도록 해놔야 하는건데...

  • 9. , , ,
    '26.1.31 5:43 PM (61.43.xxx.130)

    부모봉양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로만 잘한다 잘한다 수고한다 유산더줄께 해봐야
    돌아가시면 안면바꾸고 반반 해야 되고
    봉양한 자식만 속병생깁니다 #^ 돈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들의 속내를 알고나면 현타오죠
    부모도 생전에 증여하고 상속공증하면 나머지
    자식들 얼굴 못보니 미리 하지 않습니다
    마음 약하고 순진한 자식이 떠맡게 되는게
    헌실 입니다 ^^그러니 누가 부모를 돌보겠어요
    부모 돌보며 미리 부모인감빼서 재산을 자기앞으로
    돌려놓는 현명한? 자식도 있더군요
    그러구 유산 소송해봐야 변호사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 10. 부모도
    '26.1.31 5:49 PM (203.128.xxx.74)

    날 위해 어느자식이 더 고생했는지 애를 쓰고 희생했는지
    다 알아요 무지해서 모르는게 아니에요
    적어도 집이라도 하나 지니고 있던 부모는 어디서 알아봐도
    알아봤을거에요

    신세진 자식한테 고마운건 고마운거고
    내배아파 낳은 새끼는 효자건 불효자건 남은거 똑같이 주고 싶을거에요 (정말 고마운 자식이라면 가기전에 무슨 장치를 해도 해놓죠)

    남기신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부모앞으로 들어간 현금쓴거 빼고)
    저런 동기간이라면 반 주고 앞으로 더는 뜯기지 않을
    생각을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거 같아요

    부모재산 달라고 평생을 들볶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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