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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불법증축 빌라 6만동 ‘합법화’

..... 조회수 : 981
작성일 : 2026-01-31 12:19:27

 

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946401

IP : 98.31.xxx.1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의 합법화
    '26.1.31 12:47 PM (58.143.xxx.66)

    헐...

  • 2. 저도
    '26.1.31 12:58 PM (106.101.xxx.154)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 3. ㅇㅇ
    '26.1.31 1:37 PM (106.102.xxx.95)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 4. ..
    '26.1.31 3:00 PM (148.252.xxx.217)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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