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승태 유죄판결에 대한 차성안 교수 해설

ㅅㅅ 조회수 : 674
작성일 : 2026-01-31 03:07:14

[공유보도요청] 양승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당신이 판사다.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가 차례로 전화해서 당신이 하는 재판에 대해 "이렇게 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는가?

 

안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과 이에 따른 1심 전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의 기묘한 결론이었다. 재판독립은 신성하여 설사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이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니, 사실상 재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는 무죄라는 것이다. 

 

기상천외하지 않은가.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 후안무치의 부끄러운 법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위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정면으로 들이받혀, 체면을 구긴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은 민유숙 전 대법관이었고, 현 대법관 천대엽(직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장으로, 그 외에 전 대법관 조재연(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 이동원(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소부를 이루어 판결을 했다.

 

나는, 위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법왜곡죄 같은 별 효과도 없을 입법보다는, 직권남용죄 혹은 부정청탁방지법의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개정한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대법관들의 부끄러운 자기 방어용 법리를 깨야 한다.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이 최소한의 자기성찰도 결여된 이런 수준 낮은 법리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내리고 있었으니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심이든, 2심이든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율사들의 기만적 법기술이 무죄를 만들어졌을 뿐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유독 법원 내부의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재판개입의 경우에만 배제해주는, 특혜성 판결 법리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이 부분을 건드렸다. 공모 범위의 인정 등에 있어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죄 인정을 위한 구성요건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결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존재했다. 1심 판결이든, 항소심 판결이든 동일한 사실관계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수준 낮고 부끄러운 법리가 무죄라는 외피를 씌워줬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즉각 상고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다룬 다음, 기존 대법원 판결의 부끄럽고 장난스럽기까지 한 법리를 정면으로 깨야 한다. 

 

시민들과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법리는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에 직권 회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보다 더 중요한 법리이다.

 

슬프게도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 개입해도 절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절대반지의 법리를 오히려 유지한다면? 

 

그 경우 더 이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이 조직에게 국민이 더 이상의 신뢰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사법개혁이 필요할까?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해야 한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이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위법, 위헌의 재판절차 관행을 깨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개입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후안무치의 전합 판결은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형태 등 전제조건들이 토론되어야겠지만, 대법관 증원의 정당성도 높아질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7dHk9RAeF/

 

-

IP : 218.234.xxx.21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204 달항아리 1 ㅇㅇ 2026/02/01 1,701
    1791203 코트 55. 66. 중에서 사이즈 고민 22 코트코트 2026/02/01 2,442
    1791202 예비고2 성적. 학교선택. 9 아들아힘내 2026/02/01 998
    1791201 믹스커피 유통기한이 몇개월 지났는데.... 7 ㅜㅜ 2026/02/01 2,123
    1791200 연말정산할때 공연비를 백만원썼다면 세금공제 얼마나되나요? 3 2026/02/01 1,088
    1791199 집에서 내린 액젓 7 신세계 2026/02/01 1,477
    1791198 기온이 확 안오르네요.. 2 빨래 2026/02/01 2,548
    1791197 한살림 된장 어떤거 살까요? 6 ........ 2026/02/01 1,303
    1791196 한국주식 더 갈거같은데~? 13 Poi 2026/02/01 5,376
    1791195 고구마 가스 안차게 할 수 없겠죠? 5 하루종일 뿡.. 2026/02/01 1,009
    1791194 요즘 넷플 뭐가 재미나나요 15 . . . 2026/02/01 4,618
    1791193 퀸*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3 살까말까 2026/02/01 3,446
    1791192 서울 시장 선거 상관 없이 집값은 잡아야해요 14 .. 2026/02/01 1,189
    1791191 건강하고 운동하니 더 빨리 죽는것같다는 24 운동이란 2026/02/01 10,799
    1791190 나도.. 95학번.. 13 .. 2026/02/01 2,863
    1791189 이 대통령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 편.. 4 ㅇㅇ 2026/02/01 1,751
    1791188 생각보다 꿈에대한 연구는 부족하네요 10 ㄱㄴ 2026/02/01 1,543
    1791187 치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8 ... 2026/02/01 1,585
    1791186 예비고2. 아들놈 상전이 따로없는데 6 무자식상팔자.. 2026/02/01 1,488
    1791185 요즘 tv에 일본인/일본어가 많이 나오네요 10 ㅇㅇ 2026/02/01 924
    1791184 지금 천혜향 황금향 한라봉 등등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15 ... 2026/02/01 2,904
    1791183 음식 좀 한다하는이들은 오버를 하는면이있음 14 ㅁㅁ 2026/02/01 3,408
    1791182 쾌변 원하는 분. 반값이예요 17 pp 2026/02/01 5,768
    1791181 남의 사주 분석해서 미뤄짐작하는 사람 8 2026/02/01 1,712
    1791180 새벽 반려견 기침소리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3 ........ 2026/02/01 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