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367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008 저는 샤넬백 있는데 안들게 돼요 9 . 2026/01/31 3,291
1791007 양승태 유죄판결에 대한 차성안 교수 해설 ㅅㅅ 2026/01/31 657
1791006 분노에 찬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입니다. 6 .. 2026/01/31 1,462
1791005 컴퓨터 부품 값이 미쳐 날뛰는 이유 3 링크 2026/01/31 2,428
1791004 당뇨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쵸 ? 7 2026/01/31 2,035
1791003 아르바이트 시간 마음대로 줄이는 고용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 2026/01/31 1,668
1791002 테슬라 오늘 많이 오르네요 3 2026/01/31 2,274
1791001 영화 제목 여쭤볼게요 5 .. 2026/01/31 877
1791000 김건희 재판 제일많이 본 기자가 한말 12 대박 2026/01/31 6,600
1790999 맨체스터 바이 더 씨[2017] 영화 9 hh 2026/01/31 1,343
1790998 이 노래 재조명 되어야 할 듯요 2 내피셜 2026/01/31 1,777
1790997 얼굴이 울상인데 인상이 바뀌려면.. 8 ... 2026/01/31 2,410
1790996 윤수괴 어머니가 결혼반대한게 맞네요. 15 역시 2026/01/31 14,362
1790995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최고 1 그냥3333.. 2026/01/31 542
1790994 베스트 글이 전부 주식얘기 2 2026/01/31 1,833
1790993 금 6프로 이상 하락하네요ㅠㅠ 9 2026/01/31 6,032
1790992 현역 정시.... 예비만 받는데 힘드네요... 7 ........ 2026/01/31 1,826
1790991 어릴때부터 슬라임 만들기 폰꾸 볼꾸 왜하냐고 1 2026/01/31 914
1790990 너무 기뻐요 중학생 아이 선행상 받아왔어요 5 2026/01/31 1,186
1790989 남편보다 아들이 편하세요? 19 ㅇㅇ 2026/01/31 3,008
1790988 재테크란 건 자연스럽게 어깨너머로 배우는거 같아요 3 재테크 2026/01/31 2,655
1790987 제주도 가요 혼자서… 3 2026/01/30 2,557
1790986 170명으로 할수 있을때 하자 국민 속터져 죽는다 6 미리내77 2026/01/30 2,203
1790985 아이가 초6인데 정신연령이유치해요 8 마음 2026/01/30 1,771
1790984 용산에 분양하면 국평 분양가 얼마정도일까요? 15 2026/01/30 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