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550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488 이 대통령 테러범 탔던 벤츠 근황. JPG 4 이바닥에우연.. 2026/02/10 2,679
1786487 주식은 어려워요 ㅠㅠ 5 ㄴㄴ 2026/02/10 3,650
1786486 탈팡했는데 쿠팡새벽배송으로 택배가 왔네요. 9 ㅇㅇ 2026/02/10 2,529
1786485 한강버스 10척이 더 필요 하다는 오세훈 20 그냥 2026/02/10 2,364
1786484 아버지 생신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ㅠ 13 2026/02/10 3,738
1786483 사람은 없고 승무원 가방으로 빼곡...스타벅스 20 해도해도너무.. 2026/02/10 5,682
1786482 국짐이들 클났네요.. 국힘 근황.jpg 5 .. 2026/02/10 2,628
1786481 올림픽 관심 없는데 자꾸 메달 땄다고 뉴스떠서 자랑스럽네요?!!.. 2 .. 2026/02/10 1,460
1786480 용인 수지 집값 왜 올라요. 18 .. 2026/02/10 3,804
1786479 유시민씨는 이번에 큰 실망감을 줬죠 36 ㅇㅇ 2026/02/10 3,632
1786478 기록도 없이 쓰인 '혈세' 728조 원…어디에 썼나 (풀영상) 4 ㅇㅇ 2026/02/10 1,482
1786477 이대통령, 현 입법 속도론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4 ㅇㅇ 2026/02/10 703
1786476 모르는 여자가 내 카드 긁어서 사용한 후기 7 링크 2026/02/10 4,491
1786475 초4 올라가는 아이 가슴 몽우리 17 .... 2026/02/10 1,465
1786474 활전복 생으로 먹어도 될까요? 3 ㅇㅇ 2026/02/10 1,122
1786473 유명환, 이명박 때. 앱스타인과 관련 2 ... 2026/02/10 1,732
1786472 입주변 팔자주름 6 ... 2026/02/10 2,635
1786471 윤뚱 계엄 말할때 의자빼주는거.. 5 ..... 2026/02/10 1,973
1786470 과연 이걸 막는게 맞았을까? - ‘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 8 ... 2026/02/10 2,358
1786469 쿠팡 스포츠패스 해지가 안돼요 .... 2026/02/10 652
1786468 이석증이 지병 되기도 하나요? 재발로 힘들어요 3 이석증 2026/02/10 1,133
1786467 에드가 케이시의 인생에 대한 해답 5 2026/02/10 1,851
1786466 결혼할때 부모님 예산보다 좋은걸로 혼수하려고 마찰있었던 경우는 .. 41 ㅇㅇ 2026/02/10 3,703
1786465 명절연휴 여행 부러워 했는데 더 스트레스가.. 21 Ne 2026/02/10 3,869
1786464 설에 차릴 음식 구성 좀 추천해주세요 7 ... 2026/02/1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