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382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216 명언 - 진정한 건강 3 ♧♧♧ 2026/02/04 1,217
1792215 쿠팡에서 전자 제품 사지 말라고 하네요! 13 노노 2026/02/04 4,665
1792214 ISA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방법입니다 10 2026/02/04 1,679
1792213 삼성전자 상승 시작했네요ㅋ 4 ... 2026/02/04 3,166
1792212 졸업하는 고3 이번주 출결요 13 주토피아 2026/02/04 868
1792211 백수에게는 카페쿠폰이 진짜너무 고마워요 13 2026/02/04 3,358
1792210 인천대 수시비리 보니까.. 국립대도 저모양이라니 암담하네요. 11 인천대 2026/02/04 1,530
1792209 한화솔루션 8 ... 2026/02/04 2,201
1792208 마그네슘영상 좋은날되셈 2026/02/04 790
1792207 전세만기전 집매매되면 7 ... 2026/02/04 1,081
1792206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 6 또 속냐 2026/02/04 742
1792205 하이닉스가 90인데 사요? 11 ........ 2026/02/04 4,124
1792204 캐나다 교포, 160억원 로또 당첨…"어머니 뵈러 한국.. 8 2026/02/04 3,900
1792203 명동근처 저녁식사대접 하기 좋은곳 알려주세요 5 명동 2026/02/04 767
1792202 오래된 그릇,차렵이불,쿠션방석,베게솜 안쓴것 15 버니 2026/02/04 2,383
1792201 몸이 찌뿌둥할 때 좋은게 있나요 10 2026/02/04 1,441
1792200 인천대, 수시 전형서 면접관들 담합?‥교육부 조사 착수 13 이래도조용하.. 2026/02/04 2,117
1792199 우울한 일이 있는데 싫어도 친구를 만나는게 도움이 될까요? 25 .. 2026/02/04 3,223
1792198 시판 갈비양념 추천해주셔요 6 ... 2026/02/04 812
1792197 미국은 대단하네요 그래미에서 노아 발언 3 .... 2026/02/04 3,149
1792196 진짜...카톡마다 계속 남편얘기하는 친구 어떻게해요? 16 ㅇㅇ 2026/02/04 2,783
1792195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ㅇㅇ 2026/02/04 885
1792194 80세에 라면집 차린 용산구 91세 할머니 24 2026/02/04 5,942
1792193 잠실 국평이 48억이네요 31 실거래 2026/02/04 4,273
1792192 한화오션 100주 샀는데요..수주 어떻게 될까요?? 6 주식초보 2026/02/04 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