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508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557 아르마니 프라이머 단종됐나요? 2 단종 2026/02/02 829
1785556 무말랭이 무쳤는데요;; ㅣㅣ 2026/02/02 1,281
1785555 저 지금 치앙마이 왓째디 루앙에 있어요 25 치앙마이 2026/02/02 4,332
1785554 이해찬 회고록을 봐야 하는 이유. 5 나옹맘 2026/02/02 2,535
1785553 오늘 주식이 떨어진 이유가 금은때문이라네요 6 ... 2026/02/02 12,768
1785552 이부진 아들이 학원에서 자기 공부법 전했다네요 24 .. 2026/02/02 14,897
1785551 이부진 아들이 밝힌 '서울대 합격 ' 비결.."3년만에.. 11 그냥3333.. 2026/02/02 6,400
1785550 내구성 약한 몸 자랑 대회 한번해요. 22 ... 2026/02/02 4,549
1785549 미국달라 변동 4 널쮜기 2026/02/02 2,642
1785548 직수관 연결 로봇청소기vs일반형 6 ... 2026/02/02 1,280
1785547 너무하네요 가맹점주들이 소송이라니ㅜㅜ 4 진짜 2026/02/02 3,949
1785546 자랑 계좌? 방법 9 감사 2026/02/02 1,310
1785545 우판사가 같은 인물이 재판 하겠네요 3 민주당아제발.. 2026/02/02 1,146
1785544 5천5백만원 변액연금 2 교보 2026/02/02 2,329
1785543 오은영리포트와 장동민 4 ... 2026/02/02 4,582
1785542 긴병에 효자 없고 가난한 장수에 효자 없어요 9 ........ 2026/02/02 5,329
1785541 유로 너무 올랐네요 물가 2026/02/02 2,015
1785540 누룽지 먹다가 아랫니 깨짐 ㅜ 7 @@ 2026/02/02 3,440
1785539 물리치료 받으러 갈때, 상의 기모 맨투맨은 너무 부한가요? 3 -- 2026/02/02 1,462
1785538 번역도 이젠 끝이네요 30 .. 2026/02/02 14,152
1785537 벌써 2월인데.... 이러다 또 한살 더 먹을거 같아요 1 뭐할까 2026/02/02 1,043
1785536 어제 김어준이 김혜경씨라고 해서 욕했었는데.. 7 ㅇㅇ 2026/02/02 3,539
1785535 남자친구와 3일째 연락 안 하는데 헤어지는 중이겠죠? 3 화피형 2026/02/02 3,116
1785534 아픈 가족때문에 거의 저기압인 상태인 동료 7 2026/02/02 3,457
1785533 생활의달인 떡볶이집 진미채로 육수내네요。 36 와우 2026/02/02 1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