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555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918 조선호텔김치 드시면서 컬리회원이신분 1 ... 2026/03/18 1,291
1796917 의미있는 수다는 뭔가요? 18 ... 2026/03/18 2,773
1796916 멤버만 들어갈수 있는 카페? .. 2026/03/18 562
1796915 부동산 직거래. 잔금날에 등기할 서류들 어떻게 넘겨줘야할까요? 3 궁금 2026/03/18 696
1796914 운동하시는 분들 10 ㅣㅣ 2026/03/18 2,018
1796913 유시민 역시 10 .. 2026/03/18 1,726
1796912 우울증 약 먹기 시작했어요 13 ㅁㅁㅁ 2026/03/18 3,363
1796911 하이닉스 ADR 상장 ? 3 ........ 2026/03/18 2,383
1796910 지갑 분실했는데 뭐부터 해야하죠? ㅠ 5 ㅇㅇ 2026/03/18 1,298
1796909 올해 하이닉스 현실적인 신입 연봉이 15 ㅇㅇ 2026/03/18 5,479
1796908 진짜 유시민 최고ㅜㅜ 26 ㄱㄴ 2026/03/18 3,850
1796907 오늘 딸내미 한테 발롱블루 사줬어요 34 완료 2026/03/18 17,309
1796906 리쥬비*스 크림을 친구가 줬는데 어떻게 쓰나요? ..... 2026/03/18 557
1796905 유시민 작가님이 언급한 정치비평가 중 예비후보는 누구인가요? 13 궁금하다 2026/03/18 3,319
1796904 연락 두절된 80대 형제를 찾을 방법 있나요? 5 ㅁㅁㅁ 2026/03/18 2,877
1796903 660개 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국선언…“침략전쟁 동.. 13 트석열 네타.. 2026/03/18 3,756
1796902 오랜만에 치킨 먹어요, 추천부탁드려요 17 교촌이나60.. 2026/03/18 2,576
1796901 원목 중고 가구 관리법 이게 맞나요 11 .. 2026/03/18 896
1796900 구취클리닉 가보신분~~ 5 궁금 2026/03/18 1,258
1796899 남자들 70대에 많이들 죽네요. 37 에효;;; 2026/03/18 19,695
1796898 뇌에 바로 바르는 약.jpg 13 바로 바르고.. 2026/03/18 4,195
1796897 펌) 요즘 주식을 너무 준비 없이 하는 주린이들이 많은 것 같음.. 13 ... 2026/03/18 3,617
1796896 교회 다니는 분들 6 질문 2026/03/18 1,787
1796895 원유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7 ㅇㅇ 2026/03/18 1,822
1796894 두유제조기 살까 두유를 살까 고민고민 중... 24 ... 2026/03/18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