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565 "폐 딱딱해져" 참사 일으킨 성분…'힐링템'.. 16 ..... 2026/01/31 13,924
1790564 냉동오징어 해동? 4 궁금 2026/01/31 778
1790563 이 농담 웃긴가요? (ft.어쩔수가없다) 5 ... 2026/01/31 2,412
1790562 망고톡딜로 사신분 썩은거 환불해주던가요? 4 망고망 2026/01/31 1,111
1790561 어릴때부터 부자였어요.ㅡ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 88 2026/01/31 20,731
1790560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 9 ..... 2026/01/31 3,611
1790559 심리상담사나 심리상담 받아 보신분께 여쭈어요 7 2026/01/31 899
1790558 동네 금방가서 골드바 사도 되는거죠? 6 그냥 2026/01/31 2,379
1790557 통돌이세탁기 내일오는데 세척은 6 어떻게해요?.. 2026/01/31 1,157
1790556 뻘짓하면 가만 안둔다 1 이진관판사님.. 2026/01/31 1,298
1790555 현대차를 보면 개미들 15 개미들 2026/01/31 6,463
1790554 명언 - 병에 맞서 싸우는 열쇠 1 ♧♧♧ 2026/01/31 1,696
1790553 아파트 평소 계단 층마다 방화문 열어놓나요? 15 어머나 2026/01/31 2,106
1790552 일체형세탁기 10 JJ 2026/01/31 1,525
1790551 대용량 샴푸 선택좀 도와주세요. 12 ... 2026/01/31 1,700
1790550 임대주택. 보유세 양도세 강화는 이제 보편적 복지같은 개념이 될.. 28 아무래도 2026/01/31 2,352
1790549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 26 집값 2026/01/31 6,049
1790548 판사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은 판결이 아닌 "범죄&quo.. 6 촛불행동성명.. 2026/01/31 2,319
1790547 오늘 미장은 진짜 빠지네요. 3 ........ 2026/01/31 3,764
1790546 최근 생활 습관 2가지 (반강제로) 바뀌었어요 3 40중반 2026/01/31 4,750
1790545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 16 ㅇㅇ 2026/01/31 10,369
1790544 다음의 브런치는 보석이네요 1 다음 2026/01/31 2,342
1790543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2026/01/31 1,251
1790542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긴 후의 변화 ? 7 인생 2026/01/31 3,579
1790541 분유 젖병 빠는 척하며 안먹는 돌 전 아기 12 전에 2026/01/31 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