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413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149 엉덩이 무릎 허리 다아프면 8 2026/02/01 1,309
1791148 인스타 보니 급 우울해지네요 9 ... 2026/02/01 4,878
1791147 유호정은 거의 그대로네요 10 2026/02/01 5,560
1791146 야외에서 패딩조끼 입으려면 안에는 6 ... 2026/02/01 1,314
1791145 총리위에 총수? 23 2026/02/01 1,973
1791144 단발펌인데, 웨이브가 좀 있게 하려면? 13 .. 2026/02/01 2,951
1791143 실리콘 변기솔은 세척력이 별로인가봐요 ㅠ 7 실리콘 변기.. 2026/02/01 1,291
1791142 도둑의 아내 올려주신분 감사해요. 6 .. 2026/02/01 3,210
1791141 요새 꼬마건물주 인기없나요? 6 예전만큼 2026/02/01 3,308
1791140 로봇청소기 돌리면 아랫집에서 알까요? 4 지금 2026/02/01 1,829
1791139 레몬청 공익, 화살합격기도 부탁드립니다. 18 들들맘 2026/02/01 1,788
1791138 7살연상녀 결혼 35 일상고민 2026/02/01 9,215
1791137 JMW 접이식 드라이기는 일반 드라이기에 비해 고장..... 4 JMW접이식.. 2026/02/01 1,702
1791136 배당주 ETF 투자중 이신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26 예금대신 2026/02/01 5,635
1791135 애들 돌반지요 11 한번 2026/02/01 2,396
1791134 교복 당근 1 ㅇㅇㅇ 2026/02/01 645
1791133 그냥 하소연 좀 할께요 15 .. 2026/02/01 4,313
1791132 노르웨이 마약 왕세자비도 앱스타인 4 어휴 2026/02/01 5,510
1791131 집 파실 기회 드리겠다 17 ... 2026/02/01 4,533
1791130 해외여행 많이 다녀온사람도, 여권 새로발급하면 빈여권인거죠.. 6 여권 2026/02/01 2,700
1791129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19 ㅇㅇ 2026/02/01 5,534
1791128 어린 아기도 엄마와 이모는 7 ㅁㄵㅎ 2026/02/01 2,515
1791127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빵숙이.JPG 8 tyRmxd.. 2026/02/01 2,662
1791126 삼전/하이닉스 이번주 조정와도 홀딩하세요 51 ㅇㅇ 2026/02/01 17,321
1791125 양배추로 속쓰림 나으신분~~ 8 땅지 2026/02/01 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