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414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805 비린내 나는 육수용 멸치 8 마가렛트 2026/02/06 1,344
1792804 고등어를 구웠는데 7 ... 2026/02/06 1,819
1792803 베트남고추(쥐똥고추)랑 페페론치노 5 ㅣㅣ 2026/02/06 1,282
1792802 편스토랑 오상진 음식 맛없어 보여요... 2 ... 2026/02/06 3,114
1792801 다이아몬드는 이제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는거 맞죠? 23 .... 2026/02/06 6,502
1792800 친구가 500평 전원주택에 혼자 사는데 41 ㅈㅈ 2026/02/06 23,950
1792799 아산 둔포 맛집 좀 알려주세요 1 ㅇㅇ 2026/02/06 556
1792798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보신분 있.. 4 상영중인 2026/02/06 1,020
1792797 보검이는 미용사도 어울리네요 6 .. 2026/02/06 2,430
1792796 내일부터 3일간은 다시 춥네요 3 ........ 2026/02/06 2,611
1792795 레몬청 공익, 다시 시작합니다. 7 들들맘 2026/02/06 1,814
1792794 2차특검 후보 쌍방울김성태의 변호사 추천한거 아세요? 14 민주당 2026/02/06 1,116
1792793 냉장고 구매시 1 심플라이프 2026/02/06 865
1792792 보검 매직컬 2 예능 2026/02/06 1,945
1792791 미국,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 사실상 폐기 8 2026/02/06 4,002
1792790 카카오톡 강제 수집 2월 4일부터 약관개정... 8 ㅇㅇ 2026/02/06 1,864
1792789 비율 비율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5 ㅎㅎ 2026/02/06 3,513
1792788 제발한 이석증 처치 후 다시 어지러울 때 병원 방문 여부 15 이석증 2026/02/06 1,666
1792787 추합기도 계속 해주고 계시는거죠?ㅠㅠ 8 ㄹㅇㄴ 2026/02/06 1,528
1792786 왕과 사는 남자 괜찮은가요 17 영화 2026/02/06 5,394
1792785 쿠팡 추가유출 확인되자 "3400 만명 맞다".. 5 그냥 2026/02/06 1,750
1792784 아이가 재수 안한다고 해서 3 ㅇㅇ 2026/02/06 2,269
1792783 공매도 잔고 5 오늘 2026/02/06 2,196
1792782 은 선물 40% 폭락 12 ㅇㅇ 2026/02/06 6,317
1792781 호주 블루마운틴 투어 다녀오신 분에게 여쭈어요 12 ... 2026/02/06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