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부모 의보를 손주가 직장 의보로 할 수 있나요?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26-01-30 14:31:27

자식들 은퇴하면 며느리 직장으로 시부모 의보 올리던지 손주 직장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IP : 39.7.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2:34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그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 아래여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공단에 확인하는게 제일 확실

  • 2. 저희
    '26.1.30 2:46 PM (118.235.xxx.16)

    시할머니 손주의보에 올라갔어요.

  • 3. 순이엄마
    '26.1.30 3:21 PM (183.105.xxx.212)

    외할머니 올렸어요~~

  • 4. 사위
    '26.1.30 4:52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사위 건강보험에 장인장모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되죠.
    싫어도 해주세요.
    건보료도 안올라요.
    그리고 건보에 등록해 주는 댓가로
    부양가족 연말정산하면 이득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920 삼성 하이닉스 없으신분?? 8 ..... 2026/01/30 4,145
1790919 마른머리 헤어팩 너무 좋아요 10 머리 2026/01/30 3,354
1790918 유담의 인천대 전임교수 채용 탈락과 그후 인천대의 이상한 행보 7 유유유 2026/01/30 2,423
1790917 고등학생들 주식 하나요? 11 ㅡㅡ 2026/01/30 2,009
1790916 입시하니 경쟁심이 정말 16 ㅇㅇ 2026/01/30 2,588
1790915 다른지역으로 공부하러 가는 친구한테 비누 2026/01/30 571
1790914 빈집에 셋톱박스 바꿔갔다는 엄마 대처방법은요? 9 치매 2026/01/30 2,086
1790913 잘사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2026/01/30 1,376
1790912 노견 포메라니안 옷 입혀야겠죠? 2 .. 2026/01/30 705
1790911 투자 유료강의 어떤가요? 7 ... 2026/01/30 802
1790910 염색했는데요 1 이번에 2026/01/30 886
1790909 킥보드로 뇌진탕 사고 가해자를 검찰이 용서 ㅎㅎ 4 00 2026/01/30 1,837
1790908 대학생 딸 쉐어하우스, 이 조건이면 허락하시겠어요? 16 대학5학년 2026/01/30 2,817
1790907 박보검 예능 오늘 하네요 10 이발 2026/01/30 2,444
1790906 증거금이 뭔가요? 4 주식 2026/01/30 1,481
1790905 고도원의아침편지해지 4 ... 2026/01/30 2,195
1790904 춘천 vs 원주 14 서울녀 2026/01/30 1,679
1790903 엄마 연금저축 계좌 질문이요~ 14 .... 2026/01/30 1,527
1790902 우와~ 김선호 더 멋져 졌어요. 23 ... 2026/01/30 5,308
1790901 요새 폐백하나요? 9 2026/01/30 1,985
1790900 육아하다가 지쳐서 폭발한 엄마 5 ㅇㅇ 2026/01/30 2,606
1790899 李대통령 “양극화 돌파구는 ‘창업사회’… 창업 붐 일으킬 것” 26 ㅇㅇ 2026/01/30 1,988
1790898 단발머리 기장요 1 지킴이 2026/01/30 754
1790897 금융소득땜에 지역건보료..isa에서 주식 하세요 15 건보료 2026/01/30 3,900
1790896 고양이 밥주던 사장님 좀 보세요 5 어머나 2026/01/30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