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부모 의보를 손주가 직장 의보로 할 수 있나요?

조회수 : 2,241
작성일 : 2026-01-30 14:31:27

자식들 은퇴하면 며느리 직장으로 시부모 의보 올리던지 손주 직장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IP : 39.7.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2:34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그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 아래여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공단에 확인하는게 제일 확실

  • 2. 저희
    '26.1.30 2:46 PM (118.235.xxx.16)

    시할머니 손주의보에 올라갔어요.

  • 3. 순이엄마
    '26.1.30 3:21 PM (183.105.xxx.212)

    외할머니 올렸어요~~

  • 4. 사위
    '26.1.30 4:52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사위 건강보험에 장인장모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되죠.
    싫어도 해주세요.
    건보료도 안올라요.
    그리고 건보에 등록해 주는 댓가로
    부양가족 연말정산하면 이득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348 작년에 사기 당한돈 승소 2 사기 2026/01/31 2,159
1790347 스벅 케익 먹었는데 넘 니글거려서 15 dd 2026/01/31 2,508
1790346 쉰 깍두기랑 닭백숙 끓이고 남은 닭국물 3 활용 2026/01/31 1,051
1790345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금융소득이 1년에 백만원 넘으면.. 3 중학생 2026/01/31 1,344
1790344 성심당 갈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6 happy 2026/01/31 1,229
1790343 별로인 남자 5 피곤 2026/01/31 1,202
1790342 돌전후 아가 하고픈대로 두나요? 10 한번 2026/01/31 1,486
1790341 고양이 화장실 8 야옹 2026/01/31 783
1790340 키우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 건너가면 10 냉정한가? .. 2026/01/31 1,257
1790339 나르시스트는 복수해요 14 ... 2026/01/31 3,348
1790338 정내미가 떨어진다 3 정내미 2026/01/31 1,314
1790337 구글 포토 사용하시는 분 현소 2026/01/31 507
1790336 저 돈 복이 마구 쏟아집니다 45 ... 2026/01/31 21,795
1790335 500으로 뭐 살지 조언해주세요 13 쇼핑 2026/01/31 3,133
1790334 민주당아 좀 들어라 국민과 이잼 속 썩어난다 10 2026/01/31 1,231
1790333 주식도 아이한테 증여가 되나요?? 5 증여 2026/01/31 2,115
1790332 너무 추우니까 패션이 아무 의미없네요 30 추워 2026/01/31 5,819
1790331 축구선수 베컴네 가족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난리인가봐요.. 15 주말 2026/01/31 4,458
1790330 금 살 때랑 팔 때 가격차이 9 ,... 2026/01/31 2,245
1790329 코스피 6-7천도 많이 예상하던데 5 dd 2026/01/31 3,298
1790328 결국 부동산세금. 총액제로 가겠지요? 9 2026/01/31 1,471
1790327 이제부터 공공은 임대로 민간은 분양으로 가야죠 5 ㅇㅇ 2026/01/31 905
1790326 집 정리중입니다, 성취감이 느껴져요 ㅎ 7 드디어 2026/01/31 3,545
1790325 나르시스트...의 정의가 뭐에요? 17 2026/01/31 2,765
1790324 김민석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추도사에 눈물나네요 ㅠㅠ 6 눈물이.. 2026/01/3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