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데 휴가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이면 명절마다 여행가는거 이해가요

ㅇㅇ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26-01-30 11:23:04

예를 들어 학원원장이라거나 개업의사라거나 해서 그때밖에 안되면 가족여행을 그때밖에 못가니...

 

가족들은 평소 주말에 보고 명절에 가야죠

그걸 형평성(?)을 위해 일반 직장인 + 전업주부라 휴가가 자유롭지만 나도 명절 여행 가겠다 하는건 좀 안맞는거 같아요

IP : 118.235.xxx.9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30 11:25 AM (39.7.xxx.178)

    이해가고 안가고 기준을 왜 님이 정해요
    님 뭐 되요?

    백수도 명절에 가고 싶으면 가는거죠

  • 2. 쓸개코
    '26.1.30 11:26 AM (175.194.xxx.121)

    그럼 전업주부가 혼자 독박쓰고 명절 힘든일 다 하는건 형평에 맞나요.

  • 3.
    '26.1.30 11:27 AM (218.37.xxx.225)

    어떤 형태의 직업군이던 명절에 여행가고 싶으면 가는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게 어딨어요
    전업주부는 명절에 여행가면 안되나요?

  • 4. ㅇㅇ
    '26.1.30 11:31 AM (118.235.xxx.97)

    가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가족중 누군가 명절 차례 지내야 한다면 휴가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게 맞죠

  • 5.
    '26.1.30 11:33 AM (112.216.xxx.18)

    저도 이해 되고 누구라도 가고 싶음 가야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는 안 가고 뭘 했다 그걸 가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든 뭐든

  • 6.
    '26.1.30 11:33 AM (39.7.xxx.178)

    원글이나 혼자 해요 그럼

    왜 님 뭔데 맞다 틀리다 이런 글 쓰는건데요?

    혼자 열심히 하쇼

  • 7. ..
    '26.1.30 11:36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
    나는 명절때 말고는 여행을 못가니 불가피하게 명절에는 내 여행을 절대로 가야하니..
    일반 회사다니고 전업인 너희가 기꺼히 그 명절차례를 지내는게 옳다구요?

    이게 뭔 X소리 인가요.

  • 8. ㅎㅎ
    '26.1.30 11:41 A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직군별로 명절 해외여행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있어야 하나요?
    ㅎㅎ
    원글님네 집은 그렇게 하세요.

  • 9. ....
    '26.1.30 11:43 AM (106.101.xxx.126)

    전문직 남편. 시집과 남편 형제들에게 지금껏 독박으로 돈쓰고 막내인데도 명절에 한번도 못빠지고 제사 지냈어요. 형이 용납을 못함.
    그러더니 형이 자기 자식이 전문직이 됐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들 보니까 너무 바뻐진짜 명절때 말고는 길게 놀러갈수가 없더라 전문직은 명절때 놀러가야한다 그러는거죠.
    우리더러도 이제 놀러가라고.
    이제 우리도 환갑이라 아프고 피곤해서 멀리도 못가겠고요
    시어머니 더 늙어서 더 찾아가야해요.

  • 10. ..
    '26.1.30 11:48 AM (110.15.xxx.91)

    잔문직이든 직장인이든 왜 우선을 줘야하나요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 11. 쓸개코
    '26.1.30 12:20 PM (175.194.xxx.121)

    본문이 바뀌었나요. 아님 제가 제대로 못읽은건가봐요.

  • 12. 뭐지
    '26.1.30 12:31 PM (119.196.xxx.115)

    그럼 휴가가 자유롭지않은사람은 그때밖에 여행갈시간이 없으니 여행가고
    아닌사람은 평소에 많이 갈수있으니 차례지내야한단거죠??

    그럼 그 차례안지내고 가는사람이 돈 백프로 부담하는거죠? 차례비용 그런거

  • 13. 뭐지
    '26.1.30 12:32 PM (119.196.xxx.115)

    전문직 남편. 시집과 남편 형제들에게 지금껏 독박으로 돈쓰고 막내인데도 명절에 한번도 못빠지고 제사 지냈어요. 형이 용납을 못함.
    그러더니 형이 자기 자식이 전문직이 됐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들 보니까 너무 바뻐진짜 명절때 말고는 길게 놀러갈수가 없더라 전문직은 명절때 놀러가야한다 그러는거죠.
    우리더러도 이제 놀러가라고.
    이제 우리도 환갑이라 아프고 피곤해서 멀리도 못가겠고요
    시어머니 더 늙어서 더 찾아가야해요.

    ---이번엔 제가 조카놀러가는거 용납못합니다 ....이러셔야지....
    지랄지랄하면 내 시간 돌려놓으라고 진상부리세요
    안그러심 억울해서 홧병나요

  • 14. ㅋㅋㅋㅋ
    '26.1.30 12:37 PM (58.235.xxx.21)

    아니 그때밖에 시간 안되면 여행 가는거 이해돼요 ㅋㅋㅋ
    근데 무슨 시간 자유로운 사람이 차례지내라니요
    이런 이기적인게 어디있어요~~~~~~~
    차라리 같이 차례지내지말고 여행가자고하세요 그게 맞는거죠

  • 15. 어휴
    '26.1.30 12:40 PM (70.106.xxx.95)

    그러니 그냥 거절할건 거절하고 할말 하고 사세요
    새댁도 아니고 시댁이 뭔 영국왕실이나 일본왕실도 아니고
    재벌가문이면 뭐 알아서 긴다지만 걍 평범한 집끼리 뭐가 무섭다고.
    물론 욕도 먹고 부부싸움도 대판 하겠죠.
    근데 그래야 그들도 압니다.
    이건 동서나 뭐 누가 독박쓰네 고생하네 공평하지않네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하기싫은데 할말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할거면서 괜히 남의딸끼리
    너는 왜 나처럼 안해! 하고 머리채 잡는게 문제죠
    명절에 분란나면 아들들이랑 그 엄마가 싸워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578 설에 시댁 혼자가버린 남편.. 아직까지 집에 안들어왔는데요 85 라라 2026/02/18 16,811
1788577 어이 없는 jtbc 신작 예능 jpg 8 무당의나라 2026/02/18 4,155
1788576 끝내 남의 편 4 레아두 2026/02/18 2,357
1788575 부동산, 주식 6 Iop 2026/02/18 2,861
1788574 이런 팔자는 뭔가요? 4 ........ 2026/02/18 2,466
1788573 저는 아이들이 아기 낳아키워봤으면 해요 24 2026/02/18 3,502
1788572 영화보는데 옆자리 "그래 엄마 영화보고있다.".. 7 ㅠㅠ 2026/02/18 4,183
1788571 지난 여름에 집사서 2억이 올랐어요 8 미나리 2026/02/18 3,776
1788570 엄마들은 왜 아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딸에게는 이기적이라고 할까.. 71 지나다 2026/02/18 5,274
1788569 주 3-4회 한 시간씩 옆 방 피아노 첼로 소리 ᆢ 11 옆집 2026/02/18 1,848
1788568 시댁 인연 끊은분들 장례식도 안가시나요? 25 .. 2026/02/18 4,446
1788567 분노조절 장애 오빠 4 ㄱㄴ 2026/02/18 2,738
1788566 사람들과의 모임이 점점 지치는데... 17 에헤라뒤여 2026/02/18 4,263
1788565 두 선택지만 있다면 어느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18 선택 2026/02/18 2,719
1788564 pc에서 유투브 보다가 갑자기 안되는데 지금 유투브 잘나오나요?.. 5 ㅇㅇ 2026/02/18 1,867
1788563 아이들 명절에 배터지게 먹었는데 몸무게가 2 몸무게 2026/02/18 2,165
1788562 전민철 발레리노 9 fjtisq.. 2026/02/18 3,627
1788561 김치국물에 물 섞어도 되요?? 10 ... 2026/02/18 1,232
1788560 소비기한 두 달 지난 “비싼” 커피믹스 17 말랑 2026/02/18 4,579
1788559 대입앞두고 어디도 여행 안가고 알바도 안하고 안한 친구있나요 11 Gngn 2026/02/18 2,524
1788558 왜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할까요? 20 .. 2026/02/18 5,289
1788557 30세에 5억이면 엄청 많이 모은거죠? 5 ㅇㅇ 2026/02/18 2,968
1788556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인건지 봐주세요(추가) 40 오렌지1 2026/02/18 5,392
1788555 지금 유튜브 되나요 17 숙이 2026/02/18 3,215
1788554 오복이란 가수 아시나요? 2 ... 2026/02/1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