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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 쉐어하는데 이런경우

서로가 조회수 : 2,668
작성일 : 2026-01-29 16:59:37

아이가 해외에서 직장다니고 집은 
동료 2포함 총3인이 같이 월세 나눠서 내요
그중 한명이 짐도 많고 성격상 큰방을 쓰며

총월세 금액중 3분의1에서 

큰방쓰는 동료가 20프로 더 내고 살아요

처음 계약은 2월 1일이었고 2년 계약서 원칙이고

1년마다 1년씩 갱신하던가 1년만 살다 나갈수 있고

선택이에요

작년 계약날 직장일 출장바쁜관계로 저희아이가 빠지고

동료 두명이 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저희 아이 사인과 계약서상 이름이 안올려져있어서

3달후쯤 지나 저희 아이가 계약서에 이름과 사인을 

올리고 싶다하여 동료두명에게 얘기한후

시간좀 내줘서 부동산에 다시가서 계약서 가달라고 했어요
그뒤 주인과 만나 세명이 다시 3달후 5월1일날 한명의 이름사인추가로

새계약서를 쓰면서 주인이 

 25년 5월1일부터 27년 1월30일까지로 썼더라구요
첫입주는 25년 2월1일 인데요 

근데 이번에 세명이 1년만 살기로 하자 하고

주인에게 나간다고 얘기했더니

무슨소리야 너희들 작년에 5월1일에 계약서 수정하면서 

새계약서를 썼으니 앞으로 석달 더 있는거야!

라고 하네요

입주는 2월1일인데 계약서수정날짜 5월1일부터

다시 1년 계산이라니 

다들 다른곳의 저렴한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3달이 더늘어나서 계획의 차질이 생긴거에요

여기서 큰방쓰는 동료가 월세부담이 커서 제일 먼저 1년만에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작년에 이름빠진거 넣자고 수정하는 바람에

3달이 더 는거죠 이름은 꼭 안넣어도되는거였지만

졸라서 이름은 넣자고 두명의동료들에게 부탁하고

다시쓴거였어요

지금 큰방쓰는 동료가 나가려다가 못나가고 3달동안 

계획에 없는 월세비 3달 더내니 불만이 말도못해요

여기서 그 큰방쓰는 동료의 

월세비를 저희 아이가 20프로 내주는게 좋을까요?

 

 

 

 

IP : 117.111.xxx.7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6.1.29 5:03 PM (58.29.xxx.96)

    내주세요
    동료들이 다시 부동산에 가줬는데

  • 2. ㅇㅇ
    '26.1.29 5:04 PM (211.251.xxx.199)

    당연히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 3. ..
    '26.1.29 5:06 PM (182.226.xxx.232)

    내주세요~ 외국에서 더군다나 동료들이랑 척 지고 살 필요 있나요

  • 4. ..
    '26.1.29 5:06 PM (121.190.xxx.219)

    어떤식으로던지 원글님 자녀가 월세 부담을 더 해야죠.

  • 5. 근데
    '26.1.29 5:13 PM (118.235.xxx.254)

    다음 집 구해놓은 거 위약금 같은 건 없나요? 둘 중 한명한테 20% 더 주는 것만으로 가능하면 싼거죠..

  • 6. 근데
    '26.1.29 5:16 PM (118.235.xxx.254)

    아님 방을 3달만이라도 바꾸고 원글님 자녀가 큰방 사는 걸로 하고 나머지 둘에게 미안하다고 밥이라도 거하게 사든지..

  • 7. 근데
    '26.1.29 5:16 PM (118.235.xxx.254)

    다음 집 위약금이 셋다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 8. 나간다고
    '26.1.29 5:17 PM (117.111.xxx.71) - 삭제된댓글

    다른집 구한건 모르지만 나가는건 금방이라도 다른팀의
    더저렴한 다양한 집들로 바로 나갈수 있어요
    그 큰방 쓰는 동료가 나간다고 하면
    그 동료 월세를 저희 아이가 부담해야하나요?

  • 9. ----
    '26.1.29 5:18 PM (211.215.xxx.235)

    원글님 자녀의 사정으로 생긴 일이죠

  • 10. 삐져서
    '26.1.29 5:20 PM (117.111.xxx.71)

    다른집 구한건 모르지만 나가는건 금방이라도 다른팀의
    더저렴한 다양한 집들로 바로 나갈수 있어요
    그 큰방 쓰는 동료가 일이 틀어지니 지금 기분 상해있고
    삐져 있는상태에요 그래서 그동료가
    만1년만인 1월 30일날
    그냥 나간다고 하면
    그 동료 월세 3달치를 저희 아이가 부담해야하나요?

  • 11.
    '26.1.29 5:21 PM (118.235.xxx.254)

    금방 구해진다해도 살 집인데 골라야 하지 않나요 하우스 메이트 변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걸 알게된 시점이 요 며칠 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사 생각하고 정해둔 데가 있을텐데 거기도 회사 사람들 있는 하우스라면 맘에 든 집에 밉보이고 자기로 인해 한동안 거긴 공실되는 거잖아요

    원글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요..

  • 12.
    '26.1.29 5:22 PM (118.235.xxx.254)

    그리고 그거 서로 같이 살고 직장내에서 보니까 기분 나쁜 티 내는 정도이죠...

  • 13. 돈문제
    '26.1.29 5:29 PM (122.34.xxx.61)

    큰방 동료는 1월말에 나가고 원글님 아이가 큰방+본인방 월세 내야죠.
    원글님 아이가 실수한거에요. 거기는 계약서 수정이 아니라 새 계약으로 받아들인거고.
    큰방 20%부담은 말도 안됩니다.

  • 14. ㅈㅈ
    '26.1.29 5:36 PM (223.38.xxx.30) - 삭제된댓글

    이런걸 물어볼 문제인가요?
    당연히 큰방 나간다면 그방까지 님아이가 부담해야지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 15. ---
    '26.1.29 6:27 PM (211.215.xxx.235)

    원하지 않는 계약서 다시 쓰게 된게 누구 때문인가요?????

  • 16. ....
    '26.1.29 7:00 PM (211.202.xxx.120)

    다 내란 것도 아니고 20프로 내란것도 내기 싫은거에요?
    날짜 확인 좀 하지

  • 17. ***
    '26.1.29 8:15 P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2년 계약 끝나고 재계약했으면 ㅇ세입자 마음대로 나갈수있는거 아니에요 3개월전인가?전에 아리면 되는거 같은데요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 18. ...
    '26.1.30 3:10 AM (121.159.xxx.192)

    20%가 아니라 원래 가려던곳과의 차액이 문제죠. 20% 넘을 수도...
    그건 내준다면 같이 나가려던 다른 사람도 차액이 날수도 있고요...
    살기 괜찮으면 아들이 호스트가되어 둘 내보내고 다른사람 들여 1년 더 사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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