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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중인 차 옆에지나가다 박을 경우

곰배령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26-01-28 22:21:14

운전하는데 옆에 길가에 깜빡이넣고 주정차한 차가 있었고 저는 지나가다가 백미러 끼리 부딪쳐서 제차 빽밀러가 박살이 났어요

다행히 그 차 백밀러는 멀쩡하고 이상없구요

이럴 경우 제 차만 수리하면 되죠 

백미러 교체 비용 많이 드나요?

비용이 얼마안들면

자동차보험으로 하나요?

할증되니 그냥 제 사비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불법 주정차 중인 차는 잘못이 없는거죠?

 

IP : 122.38.xxx.1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8 10:22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 차 주인에게 물어보고 점검 받아야죠.
    그 차에 흠집이 생겨 고치고 싶어하면 고쳐줘야 하고요

  • 2. ㅇㅇ
    '26.1.28 10:26 PM (122.38.xxx.151)

    차주인은 괜찮다고 했어요 흠집 전혀없었어요

  • 3. 사이드미러
    '26.1.28 10:26 PM (59.7.xxx.113)

    백미러가 아니고 사이드(옆)미러..
    불법주정차여도 이 사고와는 무관하고요. 일단 견적을 알아보고 50만원 미만이면 현금으로 하는게 나아요.

    상대차의 수리여부는 그 운전자 마음이고요.

  • 4. ..
    '26.1.28 10:27 PM (118.235.xxx.76)

    불법 주차자는 벌금 내면 됩니다 남의 재물을 손상했으면 책임 져야죠

    우리나라 불법 주차 벌금이 너무 싼건지 너무 많아요

  • 5. ㅇㅇ
    '26.1.28 10:36 PM (121.152.xxx.48)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직원이 한 밤중에 경찰 전화받고 나갔더니 누가 차를 박았더래요
    불법주차를 해놨어서 수리비의 10%인가 20%를
    물었다고 울상이 되어서 출근 한적이 있어요

  • 6.
    '26.1.28 10:36 PM (117.111.xxx.178) - 삭제된댓글

    물피도주 에요
    님차 박살 났는데 상대 차 괜찮을리가…

    요즘 신차면 충격감지 문자로 가기 때문에 블박 확인하면 다 나와요

  • 7. ㅇㅇ
    '26.1.28 10:37 PM (122.38.xxx.151)

    제가 백미러라고 했네요 사이드미러인데-정말 저 정신이 안좋아요TT 맘이 복잡했는데 기어이 사고를
    아 그 차주는 불법주정차 벌금을 내는 거네요. 제 사고와 무관하네요
    만약 이런 경우 그 차도 파손이 되었다면 그쪽 과실도 있는거죠?

  • 8.
    '26.1.28 11:15 PM (211.215.xxx.144)

    차주가 괜찮다고 했으니 더이상 신경쓰지마시고
    차끼리 거의 붙을거같다 생각되시면 사이드미러 접고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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