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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 전세서기 아니겠죠?

..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26-01-27 18:39:48

전 전세 세입자예요

어파트 팔렸단 얘기만 들었지

언제 잔금 치루는지 몰라서

기다렸눈데 양쪽 다 소식이 없어요

오늘 부동산등기 열람하다 알았어요;;; 전 집주인 연락하니

새집주인한테 제 연락처 알려줬다고 연락할꺼라고해요

그래서 새집주인 연락처 달라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제 연락처는 개인정보 아닌가요?

암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1번 전세 갱신하면서 동일조건이라 갱신신고 안했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두려워요

새주인 연럭오겠죠?

IP : 125.176.xxx.7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락
    '26.1.27 6:50 PM (210.96.xxx.10)

    확정일자 받았으니 그냥 계시면 새 주인이 연락 할거예요
    계약일까지 있다가 나가거나
    새 주인과 연장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 2. 계약서는
    '26.1.27 6:53 PM (58.29.xxx.96)

    다시 안쓰셔도 되요
    재계약 하는거 아니면
    만약에 대출이라도 받으면 님이 후순위로 밀릴수도 있어요.

  • 3. ..
    '26.1.27 6:57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가 2년전인데 괜찮겠죠?
    등기부에 제가 나오는게 없어서요

  • 4. kk 11
    '26.1.27 6:58 PM (222.255.xxx.118)

    만기때 연락하려나 본데
    수선충당금? 전주인에게 매매일 까지는 받아야죠

  • 5. ..
    '26.1.27 6:59 PM (125.176.xxx.72)

    네 일단 안삼이 되내요 감사합니다
    갱신기간이 2년전 만료라
    제가 등기부에 없어요

  • 6. ..
    '26.1.27 7:04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맞다 수선출당금도 있었내요
    감사합니다 (뚜벅)

  • 7. 그래도
    '26.1.28 12:52 AM (115.138.xxx.249)

    세입자가 있는데 집 매도한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지 집주인이 매너가 없네요
    저도 예전에 전세살던 집 팔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새주인이 나중에 전화해서 알았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세입지 권리는 그대도 유지되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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