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이사날짜가 만기일(3월 중순)로 못이 박힌 급한 상황인데요
보증금을 받고도 융자가 남는다는 집에 가면 위험하겠죠?
실제로 그 조건으로 들어가신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이사날짜가 만기일(3월 중순)로 못이 박힌 급한 상황인데요
보증금을 받고도 융자가 남는다는 집에 가면 위험하겠죠?
실제로 그 조건으로 들어가신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다른 집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뭔가 찝찝하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나중에 이사나가는 것도 그게 발목잡을 수 있어요.
들어오고자 하는 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전세금 대출금 합해서 집값의 70% 보다 낮아야해요
넘으면 위험하니 집주인한테 전세금 받아서 대출 갚으라고 해야죠
집주인이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살던 아파트 아래층에 그렇게 경매넘어가서
전세살던 사람이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 들어간다했던 기억이...
1. 계약서 뒷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전세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9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나보다 앞서 입주한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적혀 있습니다.
2. 집주인의 말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
설명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다음 서류들을 떼서 대조해봐야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다른 임차인들의 입주 날짜와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하는 법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예상 낙찰가에서 앞선 사람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많아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만약 확인한 서류 내용이 집주인이 처음에 말한 것과 다르다면,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저 같은 초자는 안되겠네요
자세한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82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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