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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시기 어떤걸 봐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577
작성일 : 2026-01-26 20:44:19

이런것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단순하게 등기권리증 나온날짜로만

생각했는데...

 

첫번째.

청약해서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떤걸 봐야 하나요?

 

두번째

분양권을 사서 계약한 경우는

취득시기를 잔금일?

아니면 어떤 걸 보면될까요?

IP : 113.60.xxx.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6.1.26 8:49 PM (218.234.xxx.212)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부분 등기보다 잔금을 먼저 치르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입금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잔금을 미리 모두 치렀다면(선납),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2. ...
    '26.1.26 9:04 PM (223.39.xxx.159) - 삭제된댓글

    윗님 저도 묻어서 여쭤봐요~

    재개발지역 빌라 소유하다가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신청, 추가분담금 납입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했어요.
    이 경우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일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봐야할지요?

  • 3. 원글
    '26.1.26 9:04 PM (113.60.xxx.67)

    ㅅㅅ님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나
    분양권을 산 경우나
    둘다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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