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취득시기 어떤걸 봐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573
작성일 : 2026-01-26 20:44:19

이런것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단순하게 등기권리증 나온날짜로만

생각했는데...

 

첫번째.

청약해서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떤걸 봐야 하나요?

 

두번째

분양권을 사서 계약한 경우는

취득시기를 잔금일?

아니면 어떤 걸 보면될까요?

IP : 113.60.xxx.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6.1.26 8:49 PM (218.234.xxx.212)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부분 등기보다 잔금을 먼저 치르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입금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잔금을 미리 모두 치렀다면(선납),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2. ...
    '26.1.26 9:04 PM (223.39.xxx.159) - 삭제된댓글

    윗님 저도 묻어서 여쭤봐요~

    재개발지역 빌라 소유하다가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신청, 추가분담금 납입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했어요.
    이 경우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일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봐야할지요?

  • 3. 원글
    '26.1.26 9:04 PM (113.60.xxx.67)

    ㅅㅅ님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나
    분양권을 산 경우나
    둘다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399 간만에 잔뜩 웃었어요. 의사남편 그리고 예체능 엄마 ㅋㅋㅋㅋㅋㅋ.. 17 대취맘출신 2026/02/05 6,230
1792398 조심해서 투자합시다. 5 투자 2026/02/05 3,575
1792397 이사짐센터 계약하려고하는데요 2 이사 2026/02/05 513
1792396 오늘 하이닉스 성과급 2억5천 들어왔다네요 30 ... 2026/02/05 21,999
1792395 오뎅세대 어묵세대 9 부시 2026/02/05 1,325
1792394 오늘 덜 추운거 맞나요 10 2026/02/05 1,566
1792393 서울 강동구에서 아이 한국사 시험볼동안 주차가능한곳좀 추천좀해주.. 8 ㄱㄴㄱㄴ 2026/02/05 747
1792392 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1 ㅇㅇ 2026/02/05 1,504
1792391 이클립스 말고 입안 텁텁할때 먹을만한 캔디 추천좀 해주세요~ 8 텁텁 2026/02/05 907
1792390 저혈압이랑 이명 관계 있나요? 7 저저 2026/02/05 1,143
1792389 명태균 무죄준 판사가 이사람이었네요.jpg 14 면세점 팀장.. 2026/02/05 2,454
1792388 다주택자양도세유예종료 잘한조치 61%라며 희희낙낙하는 거 20 웃긴다 2026/02/05 1,522
1792387 50중반 첫 사회생활 스몰토크 주의점 알려주세요 21 ... 2026/02/05 3,236
1792386 지나치게 예의 바른사람 상대시 8 .. 2026/02/05 2,107
1792385 파김치 양념남아 그 양념으로 어떤 김치를 담글까요? 5 기대 2026/02/05 568
1792384 상사가, 얼음제빙기로 얼음 만들어주길 바라면 뭐라고할까요? 17 2026/02/05 1,529
1792383 선크림 바른후 보습크림 위에 덧 바르면 안되죠? 9 건조해서 2026/02/05 1,572
1792382 참치캔 같은 거 쟁이지 마라,다 돈이다 16 정리 2026/02/05 5,677
1792381 혹시 보검매직컬 보시는분 계신가요.. 4 ㅇㅃ 2026/02/05 1,509
1792380 살찐 사람은 살찐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6 2026/02/05 1,348
1792379 천하람 "술취해 女성희롱, 모든 학교서" 지식.. 9 ,,, 2026/02/05 3,590
1792378 양도세 중과유예 정부가 무조건 이기는패 2 ........ 2026/02/05 770
1792377 친척들과 외식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6/02/05 480
1792376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2 개정안통과 2026/02/05 2,067
1792375 계란 이래서 비쌌나? ..업계 '담합'의혹, 심판대에 오른다 6 그냥 2026/02/0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