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조회수 : 4,566
작성일 : 2026-01-26 16:19:19

문제 없겠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될 수도 있으나 자녀의 직장문제로

부모인 제 집과 바꿔 사는 건 법적으로 이상 없겠죠?

예를 들면 부모인 제 집은 서울, 자녀의 집은 경기도인데 자녀 직장이

서울이어서 집을 바꿔 사는거죠

IP : 222.233.xxx.21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6 4:2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에 합당한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2. ,...
    '26.1.26 4:2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에 합당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3.
    '26.1.26 4:22 PM (222.233.xxx.219)

    돈도 오가야 하는군요
    형식을 갖춰야 하는군요

  • 4. 상관없을듯
    '26.1.26 4:23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한데요. ...

  • 5.
    '26.1.26 4:2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 돈의 출처도 확실해야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증여랑 다를게 뭔가요.
    눈 가리고 아웅 증여지

  • 6. ..
    '26.1.26 4:24 PM (124.50.xxx.70)

    명의를 서로 안건드리면 문제될게 뭐있나요?
    그냥 집 바꿔서 그집가서 살다오는건데?

  • 7. 증여가
    '26.1.26 4:24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아니죠. 법적으로 주는게 아닌데

  • 8. 주민등록
    '26.1.26 4:25 PM (59.7.xxx.138)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실거주 조사도 나오던데

  • 9.
    '26.1.26 4:26 PM (222.233.xxx.219)

    실제로 이사 가는 건데 당연히 실거주 할 겁니다
    서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 10. ....
    '26.1.26 4:27 PM (121.134.xxx.19)

    증여로 간주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열일하고 있으니
    주변 시세에 맞춰 계약서 쓰시고 입금 내역 남겨놓으셔야 깔끔합니다

  • 11. 이걸
    '26.1.26 4:2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냥 바꿔 살아도 된다는 분들은 뭔가요.
    정말 너무 순진하고 모르시는거에요.

    그렇게 아무 조치없이 살면 증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서 세금 맞아요.

    전세계약 해야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로 30프로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해도 그건 인정될겁니다.

  • 12.
    '26.1.26 4:31 PM (222.233.xxx.219)

    서울집 경기도집이 가격면에서 엄청 큰 차이는 안나요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주소지
    '26.1.26 4:32 PM (180.228.xxx.184)

    이전안하면 되죠.
    그럼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까.
    서로 주소 안 옮기고 우편물 서로 챙겨주고.

  • 14. ..
    '26.1.26 4:38 PM (1.235.xxx.154)

    주소이전해야햐니 잘 알아보세요

  • 15. ㅇㅇ
    '26.1.26 4:42 PM (61.43.xxx.130)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들만 계시나
    주소 이전 안하고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카 222
    그런분들 있는데 10년 동안 살아도 아무상관 없던데요
    법적으로 명의를 주는것도 아닌데 증여는 아니죠
    북한도 아니고 당국에 신고 당할라나?

  • 16. 아이들
    '26.1.26 4:42 PM (223.38.xxx.144) - 삭제된댓글

    손주들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이 달라지고
    초등이상이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 안 할수가 없지요.

  • 17. ..
    '26.1.26 4:46 PM (42.20.xxx.145) - 삭제된댓글

    상관없어요
    주위에 많이 합니다
    임대차계약 그런거 안하고

  • 18. ㅇㅇ
    '26.1.26 4:48 PM (221.156.xxx.230)

    주소를 안옮기고 살수가 있나요
    학교 문제 우편물문제등 여러가지가 걸릴텐데요

  • 19. -----
    '26.1.26 4:55 PM (211.215.xxx.235)

    서로 전세주는 걸로 하면요?

  • 20. ㅇㅇ
    '26.1.26 5:06 PM (221.156.xxx.230)

    실제로 살지않은곳에 주소지를 두는거 그게 위장전입 아닌가요

  • 21. 서로서로
    '26.1.26 5: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해서 살면 되죠
    근데 그 전세금이 없는거죠?

  • 22. 상관
    '26.1.26 5:27 PM (122.32.xxx.106)

    걍 전입신고없이 바꿔살듯요
    직주근접때문이라면요
    우편물이야 카톡사진전송하고
    손주 학교때문이라면야 학군지라면야 애기는 틀려저요

  • 23. 전입안하고
    '26.1.26 5:36 PM (203.128.xxx.74) - 삭제된댓글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변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4. 전입안하고
    '26.1.26 5:38 PM (203.128.xxx.74)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병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5. ㅇㅇ
    '26.1.26 6:05 PM (211.251.xxx.199)

    이게 이게 재수없으면 걸리는거라서
    요새 맘먹으면 CCTV 다 있고
    카드내역 뒤지면 다나와요

    혹시 압니까?
    자식이 나중에 큰인물 청문회 나갈지

  • 26. .....
    '26.1.26 6:56 PM (211.234.xxx.234)

    실거주 관련..
    조사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명의의 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사용했나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다더라고요.
    서로 전세계약을 맺는 게 깔끔하겠죠.
    전세금이 계좌로 왔다갔다한 내역도 만드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994 삼겹살집 5인이 가서 3인분 시킨 사람 글봤어요 12 ㅇㅇ 2026/02/04 3,269
1791993 아침부터 제 몸에 감탄하고 있어요 ㅎㅎ 17 기분좋은아침.. 2026/02/04 6,567
1791992 지금 쌩으로 위내시경 하고 나왔어요 17 ㅇㅇ 2026/02/04 3,268
1791991 삼겹살 1킬로 2 00 2026/02/04 1,110
1791990 24개월 남아 통제가 어려워요 6 아기 2026/02/04 1,153
1791989 변기 뒤에 물이 안차고 샙니다. 15 변기(설비).. 2026/02/04 1,600
1791988 어릴적 고구마 삶을때 쇠밥그릇 넣었는데 8 주부 2026/02/04 1,952
1791987 꿈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끓여 주는 국을 먹었어요 11 .. 2026/02/04 3,041
1791986 앤트로픽은 남매가 만든 회사네요 4 ㅇㅇ 2026/02/04 2,566
1791985 노무현 재단 정민철의 호소 23 제발 2026/02/04 3,588
1791984 깜짝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19 ㅇㅇ 2026/02/04 2,257
1791983 샷시,시스템 에어컨과 양도세 혜택 2 인테리어 2026/02/04 1,165
1791982 집 가격대로 세금 매겨라 19 참나 2026/02/04 3,223
1791981 입춘이면. 운이달라지나요 12 오늘부터 2026/02/04 3,800
1791980 오늘 따스해요 2 . . 2026/02/04 1,215
1791979 “우리 주인님 공부한다더니 자러갔음“… 이제 AI끼리 대화하고 .. 4 ..... 2026/02/04 5,014
1791978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앤스로픽 '클로드' 효과에 시장 흔들 5 ........ 2026/02/04 3,281
1791977 입춘 6 알리자린 2026/02/04 1,689
1791976 미레나 전에 생리 멈추는 주사-갱년기 증상 일으키나요? 4 ㅇㅇㅇㅇ 2026/02/04 770
1791975 세무 관련,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4 coco 2026/02/04 752
1791974 네이버에 크라우드 펀딩이 뭔가요 모지리 2026/02/04 451
1791973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6 ... 2026/02/04 1,550
1791972 잠이 안와서 꼴딱 샜어요 그래서 6 2026/02/04 4,268
1791971 상속 받은 농지 매매 고민 14 절대농지 2026/02/04 3,871
1791970 요즘 스텐냄비 손잡이 3 냄비 2026/02/0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