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조회수 : 4,812
작성일 : 2026-01-26 16:19:19

문제 없겠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될 수도 있으나 자녀의 직장문제로

부모인 제 집과 바꿔 사는 건 법적으로 이상 없겠죠?

예를 들면 부모인 제 집은 서울, 자녀의 집은 경기도인데 자녀 직장이

서울이어서 집을 바꿔 사는거죠

IP : 222.233.xxx.21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6 4:2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에 합당한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2. ,...
    '26.1.26 4:2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에 합당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3.
    '26.1.26 4:22 PM (222.233.xxx.219)

    돈도 오가야 하는군요
    형식을 갖춰야 하는군요

  • 4. 상관없을듯
    '26.1.26 4:23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한데요. ...

  • 5.
    '26.1.26 4:2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 돈의 출처도 확실해야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증여랑 다를게 뭔가요.
    눈 가리고 아웅 증여지

  • 6. ..
    '26.1.26 4:24 PM (124.50.xxx.70)

    명의를 서로 안건드리면 문제될게 뭐있나요?
    그냥 집 바꿔서 그집가서 살다오는건데?

  • 7. 증여가
    '26.1.26 4:24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아니죠. 법적으로 주는게 아닌데

  • 8. 주민등록
    '26.1.26 4:25 PM (59.7.xxx.138)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실거주 조사도 나오던데

  • 9.
    '26.1.26 4:26 PM (222.233.xxx.219)

    실제로 이사 가는 건데 당연히 실거주 할 겁니다
    서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 10. ....
    '26.1.26 4:27 PM (121.134.xxx.19)

    증여로 간주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열일하고 있으니
    주변 시세에 맞춰 계약서 쓰시고 입금 내역 남겨놓으셔야 깔끔합니다

  • 11. 이걸
    '26.1.26 4:2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냥 바꿔 살아도 된다는 분들은 뭔가요.
    정말 너무 순진하고 모르시는거에요.

    그렇게 아무 조치없이 살면 증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서 세금 맞아요.

    전세계약 해야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로 30프로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해도 그건 인정될겁니다.

  • 12.
    '26.1.26 4:31 PM (222.233.xxx.219)

    서울집 경기도집이 가격면에서 엄청 큰 차이는 안나요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주소지
    '26.1.26 4:32 PM (180.228.xxx.184)

    이전안하면 되죠.
    그럼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까.
    서로 주소 안 옮기고 우편물 서로 챙겨주고.

  • 14. ..
    '26.1.26 4:38 PM (1.235.xxx.154)

    주소이전해야햐니 잘 알아보세요

  • 15. ㅇㅇ
    '26.1.26 4:42 PM (61.43.xxx.130)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들만 계시나
    주소 이전 안하고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카 222
    그런분들 있는데 10년 동안 살아도 아무상관 없던데요
    법적으로 명의를 주는것도 아닌데 증여는 아니죠
    북한도 아니고 당국에 신고 당할라나?

  • 16. 아이들
    '26.1.26 4:42 PM (223.38.xxx.144) - 삭제된댓글

    손주들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이 달라지고
    초등이상이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 안 할수가 없지요.

  • 17. ..
    '26.1.26 4:46 PM (42.20.xxx.145) - 삭제된댓글

    상관없어요
    주위에 많이 합니다
    임대차계약 그런거 안하고

  • 18. ㅇㅇ
    '26.1.26 4:48 PM (221.156.xxx.230)

    주소를 안옮기고 살수가 있나요
    학교 문제 우편물문제등 여러가지가 걸릴텐데요

  • 19. -----
    '26.1.26 4:55 PM (211.215.xxx.235)

    서로 전세주는 걸로 하면요?

  • 20. ㅇㅇ
    '26.1.26 5:06 PM (221.156.xxx.230)

    실제로 살지않은곳에 주소지를 두는거 그게 위장전입 아닌가요

  • 21. 서로서로
    '26.1.26 5: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해서 살면 되죠
    근데 그 전세금이 없는거죠?

  • 22. 상관
    '26.1.26 5:27 PM (122.32.xxx.106)

    걍 전입신고없이 바꿔살듯요
    직주근접때문이라면요
    우편물이야 카톡사진전송하고
    손주 학교때문이라면야 학군지라면야 애기는 틀려저요

  • 23. 전입안하고
    '26.1.26 5:36 PM (203.128.xxx.74) - 삭제된댓글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변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4. 전입안하고
    '26.1.26 5:38 PM (203.128.xxx.74)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병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5. ㅇㅇ
    '26.1.26 6:05 PM (211.251.xxx.199)

    이게 이게 재수없으면 걸리는거라서
    요새 맘먹으면 CCTV 다 있고
    카드내역 뒤지면 다나와요

    혹시 압니까?
    자식이 나중에 큰인물 청문회 나갈지

  • 26. .....
    '26.1.26 6:56 PM (211.234.xxx.234)

    실거주 관련..
    조사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명의의 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사용했나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다더라고요.
    서로 전세계약을 맺는 게 깔끔하겠죠.
    전세금이 계좌로 왔다갔다한 내역도 만드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129 김거니는 안나오나요 3 현소 2026/01/28 1,224
1781128 50억 갈취한 '재림예수' 주장 유튜버 4 피싱아닌가 2026/01/28 1,422
1781127 너무 아이 위주로 밥 차리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9 2026/01/28 2,375
1781126 국힘, 이르면 29일 한동훈 제명 ..소장파 모임은 다음주 개.. 1 그냥 2026/01/28 1,051
1781125 가계부 앱 일어나자 2026/01/28 485
1781124 시스템에어컨 문의 oo 2026/01/28 516
1781123 포르투갈 여행 6 소심 2026/01/28 1,631
1781122 제주에 혼밥할 수 있는 곳 많을까요?그리고 제주 날씨 2 ........ 2026/01/28 878
1781121 가해자들에게 고소당한 강미정입장 4 2026/01/28 1,758
1781120 급성 백혈병 고은(가명)이를 위해 응원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2 백원씩 후원.. 2026/01/28 725
1781119 흰머리 염색할때 무슨 색으로 하세요? 4 ㅇㅇ 2026/01/28 2,006
1781118 LG이노텍 왜 저러는지 아시는분 3 ... 2026/01/28 2,113
1781117 이해찬님 사모님 4 처음 뵈었는.. 2026/01/28 4,129
1781116 은 수저 가격 1 실버 2026/01/28 2,413
1781115 저희 부모님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도 5 미움 2026/01/28 2,446
1781114 지만원,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1 ㅇㅇ 2026/01/28 1,197
1781113 아들보다 딸 가진 엄마가 뇌건강, 치매에 덜 걸린다. 29 음.. 2026/01/28 4,565
1781112 귤 맛있는거 고르시는분 대포감귤이 맛있어요 1 2026/01/28 1,139
1781111 몇살부터 염색안하시나요 4 . . . 2026/01/28 1,649
1781110 레버리지 9 . . . 2026/01/28 1,836
1781109 “내 일부가 무너진 느낌”…유시춘이 증언한 ‘사람 이해찬’, 동.. 9 민주주의자 2026/01/28 2,517
1781108 압구정 20억에 사서 80억? 18 .. 2026/01/28 4,718
1781107 관세 흔든 건 트럼프인데...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정부를 겨누.. 5 ㅇㅇ 2026/01/28 1,219
1781106 역시 재물은 運 5 2026/01/28 2,725
1781105 부엌리모델링하고 싶어요 5 드릉드릉 2026/01/28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