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819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335 KDB보험에서 연금 받는 분 계신가요? 1 궁금 2026/02/03 586
1784334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 데서나 뽑아도 될까요? 8 ㅠㅠ 2026/02/03 1,314
1784333 포탄이 떨어져도 장은 열리고 ㅡㅡ 2026/02/03 833
1784332 부동산 유투버들 세무조사 한번 갑시다 10 ... 2026/02/03 1,529
1784331 전자레인지가 타는 냄새 나면서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와요. 10 2026/02/03 1,267
1784330 쓱배송에서 주로 뭐 사시나요 1 장보기 2026/02/03 788
1784329 이런 불법 편법 증여는 못막나요 41 ........ 2026/02/03 4,050
1784328 서울 근교 엄마랑 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7 콩콩콩 2026/02/03 1,166
1784327 위가 작데요. 4 .. 2026/02/03 1,491
1784326 저 그랜저 샀는데 잘 샀나요 ㅠ.ㅠ 47 25 2026/02/03 12,629
1784325 비호감 이미지인데 방송에선 철밥통인 연예인 26 11 2026/02/03 5,740
1784324 아기낳고 첫인상 2 .. 2026/02/03 1,297
1784323 남편버릇(?) 이상해요ㅠ 11 99 2026/02/03 3,174
1784322 바세린이 주름에 좋대요 26 유튜브 2026/02/03 5,598
1784321 뉴욕 맨하탄쪽 여행하기 좋나요? 13 oo 2026/02/03 1,665
1784320 기사 보셨나요 “우리 집 몇억이야? 나중에 나 줄 거지?” 묻는.. 10 ㅡㅡ 2026/02/03 4,958
1784319 최근에 큰맘먹고 눈밑지 수술을 했는데요… 5 최근 2026/02/03 3,206
1784318 80대 시아버지 치매검사를 거부하세요 16 .... 2026/02/03 3,633
1784317 요즈음 미국가도 될까요? 15 아이스 2026/02/03 3,803
1784316 성묘 고양이 데려오는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13 ㅇㅇ 2026/02/03 1,612
1784315 혼자가요입니다. 급질문요? 2 혼자가요 2026/02/03 1,399
1784314 1988년도에 10,000원은 26 ㄴㄴ 2026/02/03 2,901
1784313 김현지에 대해 입뻥끗하면 특별·공안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에서 수.. 21 .... 2026/02/03 1,993
1784312 이혼고민 30 바보 2026/02/03 6,205
1784311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5 ... 2026/02/03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