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824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700 김어준이란 작자 하는 짓이 전광훈 급 48 .. 2026/02/11 3,632
1786699 갈치조림 할때 4 그냥 2026/02/11 1,714
1786698 차준환 선수 잘했어요! 20 응원합니다 .. 2026/02/11 6,606
1786697 정청래든 한준호든 상관없이 민주당 지지함 7 ㅇㅇ 2026/02/11 976
1786696 민주당 누가 정리 좀 해주세요 25 ... 2026/02/11 3,122
1786695 측근, 관계자, 참모진 달고 나오는 기사 3 언론플레이 .. 2026/02/11 1,035
1786694 보험설계사 이나이에 따도 될까요? 3 도도 2026/02/11 1,753
1786693 Gpt를 비롯 llm 쓰시는 분들 8 .... 2026/02/11 1,805
1786692 정청래 vs. 김민석 13 ,,,,, 2026/02/11 2,385
1786691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6 ... 2026/02/11 1,729
1786690 냉동 암꽃게로 간장게장 만들어도 되나요 3 간장게장 2026/02/11 1,872
1786689 명언 - 더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때 3 ♧♧♧ 2026/02/11 2,291
1786688 82에서 지방 토목직 공무원 하라는 분 7 공무원 2026/02/11 3,452
1786687 흠... 하루 커피 2잔이 치매 낮춘다 23 ㅇㅇ 2026/02/11 5,977
1786686 밥차리기 너무너무너무 싫어요 14 ………… 2026/02/11 5,141
1786685 대통령선물 4 Aa 2026/02/11 1,548
1786684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순위 28 ........ 2026/02/11 17,077
1786683 결혼초 문안 인사.. 14 .. 2026/02/11 2,786
1786682 정청래 당대표, 측근 취재하는 팀 있다 12 vfofe 2026/02/11 2,177
1786681 김민석 너무 싫어요 20 푸른당 2026/02/11 4,746
1786680 자꾸 청와대 관계자들말을 이재명 대통령말이라 하죠? 6 걱정스럽네요.. 2026/02/11 1,172
1786679 AI시대 미술 디자인 전공 선택 4 ? 2026/02/11 1,943
1786678 이언주 의원의 손톱 6 솔직하세요 2026/02/11 4,971
1786677 靑시그널에도 터져버린 당청 앙금…與 합당 논의에도 속도조절 불가.. 12 임기9개월차.. 2026/02/11 3,436
1786676 친구엄마 선물고민 6 고3엄마 2026/02/11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