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75 “7억 싸게 팝니다” 급매물까지…버티던 집주인도 '발 동동' 50 노란색기타 2026/01/25 19,817
1789374 삼겹살 200그램에 18000원 어떤건가요 8 ... 2026/01/25 1,767
1789373 말을 못할뿐이지 어머니 건강에 대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9 ........ 2026/01/25 2,674
1789372 혈압 고지혈증 약먹어요. 17 ..... 2026/01/25 4,312
1789371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종우의 일침 13 ㅇㅇ 2026/01/25 3,161
1789370 화려한날들 오늘첫부분 내용 먼가요? 8 Pop 2026/01/25 1,684
1789369 4년2개월만에 주식똔똔 오늘 킹크랩 먹었어요. 23 탈출 2026/01/25 3,297
1789368 임윤찬이 친 슈만 피협이 올라왔어요 7 ㅇㅇ 2026/01/25 1,355
1789367 잡곡을 안불렸더니 너무 딱딱한데요 9 .... 2026/01/25 1,614
1789366 제가 과한걸까요? (조선일보) 34 00 2026/01/25 6,152
1789365 오늘 화려한날들 마지막회인가요? 8 ....ㅡㅡ.. 2026/01/25 2,005
1789364 차은우 평생 모을거 다 벌었죠 ? 26 ㅇㅇ 2026/01/25 8,313
1789363 유기고추가루에서 날파리?가 생겼어요 7 우쨔요. 2026/01/25 817
1789362 치매조짐이 뭐 일까요 6 2026/01/25 4,372
1789361 쌍화차 살 많이 찌겠죠? 6 ㅠㅠ 2026/01/25 2,305
1789360 오늘 간만에 밥안했네요 4 ㅇㅇ 2026/01/25 1,785
1789359 주민등록증 재발급받을 때 사진을요 11 옛날사진 2026/01/25 1,798
1789358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시작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15 ... 2026/01/25 2,809
1789357 제가 잘못한것은 맞는데...이런 사람도 있나요? 3 ........ 2026/01/25 2,488
1789356 독립하겠다는 아들 56 ㅇㅇ 2026/01/25 7,682
1789355 요새 드라마에서. 오현경 씨. 얼굴이 8 레00 2026/01/25 5,078
1789354 삶은 계란 맛없지 않나요 22 .. 2026/01/25 4,630
1789353 (펌) 임대주택에 당첨될 정도로 가난해서 22 필독 2026/01/25 5,543
1789352 장쾌력 먹어볼려는데요 11 변비 2026/01/25 904
1789351 나랑 모든 면이 비슷한 사람 만나보셨나요? 5 2026/01/25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