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753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649 상급지 구축 7 ㆍㆍㆍ 2026/01/26 1,492
1787648 합숙맞선 보니 어머니 연봉 물어보는거 아니지 않나요 15 .... 2026/01/26 3,472
1787647 조언구했던 어머니 팔순상차림 10 ... 2026/01/26 2,386
1787646 혼자사는 여중생 저녁 챙겨주실 분 당근에 집 주소까지 올린 부 13 정신나간여편.. 2026/01/26 4,708
1787645 어제 남노 세프가 마늘갈던 믹서기 1 냉부해 2026/01/26 1,845
1787644 남들은 엄마가 너무 전화해서 귀찮을 지경 이라는데 5 끝까지방치 2026/01/26 2,020
1787643 보험 통원비가 있는줄 몰랐어요 ㅡㆍㅡ 8 보험 2026/01/26 2,109
1787642 다이어트 전후 보세요. 기사펌 2 .... 2026/01/26 2,395
1787641 레인보우로보틱스 4 주식 2026/01/26 2,155
1787640 전자대리점 카드 발급하고 길게 납부하는 거요 6 질문; 2026/01/26 464
1787639 트럼프 ‘미니애폴리스 철수’ 첫 언급…공화당도 수사 요구 1 ㅇㅇ 2026/01/26 1,552
1787638 아들 돌반지도 가져가 김지연, '롯데' 정철원과 이혼소송 7 쓰레기네요 2026/01/26 3,514
1787637 신축아파트 대형 평수가 좋기는 좋으네요 8 부럽다 2026/01/26 2,577
1787636 50대 무슨 약 드시는거 있으세요? 12 .... 2026/01/26 2,771
1787635 서울 다주택자분들 집 파실건가요? 45 과거 2026/01/26 4,488
1787634 까사미아 캄포쇼파... 오토만 같이 쓰시는분 질문좀요 2 궁그미 2026/01/26 835
1787633 .. 9 ㅇㅇ 2026/01/26 1,273
1787632 컬리N마트 30% 쿠폰 8 양아치 2026/01/26 2,326
1787631 목포에서 한 끼 추천 부탁드려요 5 여러분 2026/01/26 1,015
1787630 살이 계속 빠지는데요 19 .. 2026/01/26 5,570
1787629 선천적이중국적 아이 국적불이행서약뒤 6 아라 2026/01/26 1,106
1787628 월요일 아침부터 3 죄송 2026/01/26 921
1787627 코스닥 3천 간다고 투자하라던 사람 16 ㅇㅇ 2026/01/26 6,816
1787626 "모두 일어나야"…오바마·클린턴, 잇단 총격사.. 15 ㅇㅇ 2026/01/26 3,442
1787625 탤레그램 가입 2000원 내야 하나요? 1 2026/01/26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