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99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238 [생로병사의 비밀]71세 약사 헬스하는 여성분 부럽네요. 5 존경 2026/01/27 2,365
1789237 교보타워에 있는 안과병원, 스마일라식 잘하는 분 알려주세요 1 고민고민 2026/01/27 402
1789236 치핵을 약으로 효과 보신 분 계시나요 3 밀려나옴 2026/01/27 1,016
1789235 배달음식이 잘못왔는데요 6 내참 2026/01/27 1,806
1789234 이케아에서 뭐 사세요 7 ㅡㅡ 2026/01/27 1,769
1789233 분당인데 오늘 세탁기 돌려도 될까요? 16 이제야아 2026/01/27 2,061
1789232 레깅스 입고 잠들었는데 세상 갑갑하네요 하체 잘려나가는줄 2 2026/01/27 1,599
1789231 러브미 에서 이해 안되는 두사람 8 ... 2026/01/27 2,061
1789230 멋진 중후한 50대 남성분 만나고 싶어요. 38 ㅇㅇ 2026/01/27 5,843
1789229 한달에 두번 정도 대청소 하는 도우미 8 2026/01/27 2,238
1789228 합숙맞선 그 서울대 나온 출연자 엄마요.. 10 ㅇㅇ 2026/01/27 4,137
1789227 인생이 참 아파요 22 퇴직백수 2026/01/27 5,023
1789226 "성장잠재력 훼손하고 국민에 심대한 타격. 반드시 제어.. 1 ㅇㅇ 2026/01/27 651
1789225 적금 만기시 현금으로 찾을수 있어요? 5 ........ 2026/01/27 1,389
1789224 한끼는집밥 한끼는 빵.이런건 어떨까요? 4 2026/01/27 1,167
1789223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12 나무 2026/01/27 3,252
1789222 고관절 골절수술 이후 12 ... 2026/01/27 1,959
1789221 강원도는 원래 그래요? 10 ㅇㅇ 2026/01/27 2,399
1789220 혹시 제주에 여자셋 숙소 추천해주실곳 있으실까요? 4 ... 2026/01/27 653
1789219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촛불행동펌 2026/01/27 306
1789218 시부모가 연끊자네요(정치) 70 ... 2026/01/27 17,044
1789217 딱 천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면? 11 ^^ 2026/01/27 3,528
1789216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 내란 극복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 ../.. 2026/01/27 327
1789215 충남 고등 시간제 영양교사도 월급 꽤 되네요 2 충남 2026/01/27 1,612
1789214 위생롤백 위생봉투 이거 어디에 쓰세요???? 4 2026/01/2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