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397 48세 싱글녀 장 봐온 것 지적해주세요 36 .. 2026/02/07 5,212
1793396 마가린이나 플라스틱이나 10 .... 2026/02/07 1,575
1793395 위내시경 깨끗한데 속이 불편한건 왜 그래요? 18 ㅇㅇ 2026/02/07 2,195
1793394 돈 나갈일이 많아지거나 돈 나갈때면 6 돈의노예 2026/02/07 2,501
1793393 집 6채 가진 장동혁의 제안.jpg 11 집6채 2026/02/07 3,387
1793392 물어보면 답없고 밥만달라는 남편 28 버들잎 2026/02/07 4,239
1793391 서울 여성전용한증막 추천해 주세요 3 찜질 2026/02/07 900
1793390 트로트 싫어하는데 조승우가 부르는 건 듣기 좋네요 1 ㅇㅇ 2026/02/07 1,637
1793389 한달 후 비엔나 가요 6 ㅇㅇ 2026/02/07 1,688
1793388 르쿠르제 남비 질문요 3 Dvjk 2026/02/07 1,091
1793387 양조식초 식용으로 괜찮은지요 8 요리용 2026/02/07 1,081
1793386 해외여행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22 해외여행 2026/02/07 3,471
1793385 남자들 수다가 더 시끄러워요 6 시끄러 2026/02/07 913
1793384 곽상도에 면죄부, 법비들을 응징하자! 4 촛불행동성명.. 2026/02/07 458
1793383 오늘 겁나 춥네요 제일 추운 느낌 4 2026/02/07 3,232
1793382 페이닥터 한의사 연봉 어느정도인가요 18 ..... 2026/02/07 3,455
1793381 아파트도 두쫀쿠 허니버터칩 처럼 공급이 넘쳐야 관심을 안가져요 14 ... 2026/02/07 1,721
1793380 로마여행 어떤가요? 21 알려주세요 2026/02/07 2,028
1793379 천하제빵 노잼 13 ㅇㅇ 2026/02/07 2,873
1793378 분당은 이재명 고향이라 제한 다 풀어주나봐요 22 ........ 2026/02/07 2,441
1793377 엄마 설화수세트 선물드리고 샘플은 내가 가져요, 안가져요? 19 쪼잔 2026/02/07 3,267
1793376 102세 노인과 혼인신고한 간병인 (대만) 6 ㅇㅇ 2026/02/07 3,591
1793375 아이는 독립을 안하고 부모는 죽지를 않는다 86 . . 2026/02/07 13,794
1793374 BTS 런던 콘서트 12만석 매진…“최고 객석 점유율” 11 ㅇㅇ 2026/02/07 3,099
1793373 왁싱 하세요? 2 ㅇㅇㅇ 2026/02/0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