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97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44 골머리짜내니 되긴 되네요 3 참내 2026/01/26 1,915
1789143 부모 탓 그만하고 싶은데 5 2026/01/26 2,671
1789142 50대인데 재택 고객센타에 취직했거든요. 4 .. 2026/01/26 4,414
1789141 여행은 뉴욕,파리,도쿄만 간다는 글 없어졌나요? 7 여행 2026/01/26 1,767
1789140 추운 날 신장이 먼저 마릅니다 4 겨울건강 2026/01/26 5,389
1789139 재발,전이암 환자 장기 생존 6 ㅇㅇ 2026/01/26 2,835
1789138 퍼실처럼 역겨운 세제 첨 보네요 55 Ooo 2026/01/26 13,603
1789137 디올 뚜쥬흐는 캐주얼용인가요? 3 ... 2026/01/26 813
1789136 마른 오징어 문어다리 숏다리… 매일 먹고 싶어요 5 2026/01/26 1,783
1789135 가구당 순자산 10억이 상위 10프로라면 8 dd 2026/01/26 3,153
1789134 내란전담 영장판사들 정해졌다네요 3 .. 2026/01/26 1,726
1789133 주말에 결혼식 가는데, 낼 염색하면 이른가요? 2 흰머리 2026/01/26 1,512
1789132 영종도 칼국수맛집갔는데 6 오늘 2026/01/26 3,051
1789131 요즘같이 금이 비싼 시대에 더욱 아까운 한국금 4 VV 2026/01/26 3,959
1789130 요양병원 계신 분 2 어째야할까요.. 2026/01/26 1,668
1789129 간단하지만 맛있는 겉절이 비법좀 풀어주세요 7 111 2026/01/26 1,771
1789128 연봉 6억 유암코 신임 사장에 '친李' 김윤우 변호사 27 ... 2026/01/26 2,728
1789127 아들때문에 힘들어요 7 ㅠㅠ 2026/01/26 4,189
1789126 저 오늘 양꼬치 처음 먹어봤어요. 4 처음이에요 2026/01/26 1,995
1789125 은애하는 도적님아에서 도승지 둘째의 사랑이 넘 아프네요 7 임재이 2026/01/26 2,521
1789124 “이혜훈 보복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현진의 경고 9 부끄롸 2026/01/26 3,305
1789123 식당 화장실에 마련된 생리대 코너 37 ~~ 2026/01/26 5,346
1789122 일요일 저녁쯤 성심당(ktx역 부근) 빵 거의 다 빠지나요? 2 ... 2026/01/26 1,398
1789121 초등1학년 포케몬 좋아하나요? 1 ... 2026/01/26 384
1789120 김장조끼 50대 입으면 그냥 할머니겠죠 20 루비 2026/01/26 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