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43 남편이랑 데이트하는데 너무 좋아요 13 점심시간 2026/01/26 4,120
1789142 이 영상에 나오는 곳이 여수 어디쯤인가요? 7 .. 2026/01/26 844
1789141 성인adhd나 정신과 약을 먹고 계신분 계신가요? 2 dd 2026/01/26 489
1789140 irp계좌 투자는 왜이렇게 어려운건지.. 13 주식 2026/01/26 2,636
1789139 지혜롭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 6 후리지아 2026/01/26 2,554
1789138 시누이남편이 막말해요 6 ㅇㄴㄹㅇ 2026/01/26 3,365
1789137 도급업체 없애주세요 1 도급업체 2026/01/26 656
1789136 57키로에서 51키로 돼도 차이 나나요?? 24 ㅇㅇ 2026/01/26 3,737
1789135 대대로 부자인 지인 선물 뭐해야 할까요? 31 2026/01/26 2,545
1789134 국민의힘 39.5%의 지지율이라니 넘 신기하네요 13 ... 2026/01/26 2,090
1789133 에브리봇 쓰리스핀 8 신형 2026/01/26 1,192
1789132 미용사 자격증 준비 도움 부탁드려요. 14 ... 2026/01/26 1,002
1789131 보일러 비용 아끼는 팁 12 ^^ 2026/01/26 4,664
1789130 점심도시락을 싸오는데요 15 기분탓? 2026/01/26 3,523
1789129 얼마전 우울증있는 동생떄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20 djfaks.. 2026/01/26 5,181
1789128 군대간 아들 내일 수료식이라 논산 갑니다.(자대배치 응원좀 해주.. 14 우리 2026/01/26 1,251
1789127 냉동 대패삼겹살 어디것 드세요? 5 이마트 .홈.. 2026/01/26 1,113
1789126 별내는교통좋은데 왜 아파트가저렴하죠? 21 궁금 2026/01/26 5,055
1789125 부자 지인 특징이 10 ㅗㅗㅎㄹ 2026/01/26 5,883
1789124 오트밀빵 3 좋다 2026/01/26 978
1789123 옆테이블 아저씨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비닐봉투 꺼내 귤 까먹더니.. 7 스벅 2026/01/26 4,157
1789122 주식하시는 분들 일상 어떻게 지내세요? 10 구름 2026/01/26 3,391
1789121 마켓컬리에 컬리나우는 어디에 있나요? 2 컬리나우는?.. 2026/01/26 495
1789120 “마두로만 잡혀갔을 뿐… 베네수엘라 정부, 100명 새로 가뒀다.. ㅇㅇ 2026/01/26 1,045
1789119 곧 마드리드에서 비행기타고 갑니다. 10 알려주세요 2026/01/2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