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97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112 현주엽은 명예회복을 위해 또 아들을? 6 ㅇㅇㅇ 2026/02/01 4,191
1791111 무지출 하려고 했는데 4 쉽지않다 2026/02/01 1,428
1791110 속초중앙시장에서 살만한 반건조 생선 추천 좀 5 여행자 2026/02/01 1,536
1791109 종로 금은방... 3 블링 2026/02/01 2,786
1791108 설탕세는 반대 합니다. 24 ** 2026/02/01 2,903
1791107 남편이 집에 와서 3 ... 2026/02/01 2,356
1791106 이정도면 법인도 조사해야 2 법인이 문제.. 2026/02/01 936
1791105 김어준은 영상보니까 완전 작정하고 김혜경씨라고 하던데 35 ㅇㅇ 2026/02/01 5,839
1791104 김선호도 탈세 12 양아치냐? 2026/02/01 4,915
1791103 저녁 메뉴 뭐 하세요? 10 뭘먹나 2026/02/01 2,060
1791102 머리띠하는 분들 안쪽에 빗모양요. 2 .. 2026/02/01 1,054
1791101 주식 끝물이 22 ㅎㅎㄹㄹ 2026/02/01 6,885
1791100 곤드레밥하는데요 3 지금 2026/02/01 838
1791099 인테리어 tip 나눠주세요 6 봄봄봄 2026/02/01 1,265
1791098 동문서답하는 남편.. 10 0011 2026/02/01 2,570
1791097 야당 대표는 앞서 보여야 맞는거고 여당 대표는 조용히 대.. 32 2026/02/01 1,021
1791096 쑥뜸하시는분~화장실에서 해도 되나요 10 레드향 2026/02/01 1,310
1791095 제가 거의 매일 선글라스 끼는데요 3 안경 2026/02/01 3,517
1791094 정청래, 김어준 아무리 공격해도 민주당 안 흔들려요 55 .. 2026/02/01 2,324
1791093 생리전 또는 생리중 일때 2 나만이래요 2026/02/01 1,181
1791092 김건희는 여사 김혜경은 씨라 부르는 김어준 18 웃겨 2026/02/01 2,274
1791091 쿠팡, 재작년 9천여억원 미국행…한국법인 순이익보다 많아 5 .. 2026/02/01 1,200
1791090 찰스왕이 딸바보라 해리가 딸로 태어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거라고 17 처음앎 2026/02/01 3,895
1791089 밥만 먹었는데 6kg이 빠졌어요 12 다이어트 2026/02/01 7,158
1791088 여자연예인 11 ... 2026/02/01 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