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131 장농없어도 옷정리가 되는지요? 8 정리 2026/01/31 3,003
1791130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언젠가 유료 되지 않을까요? 4 ㅇㅇ 2026/01/31 2,395
1791129 김건모 최근 사진 보셨나요 18 김건모 2026/01/31 19,667
1791128 외음부 종기 알려주세요 32 .. 2026/01/31 6,273
1791127 다른 학생들만 밥사주시는 공부방 원장님ㅠ 18 ………… 2026/01/31 4,225
1791126 급등하면 다 내려오던데 3 ㅁㄶㅈ 2026/01/31 3,081
1791125 서울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추천좀 부탁해요. 6 당일코스 2026/01/31 1,591
1791124 아이 틱이 오래가니 힘빠져요 21 힘들다 2026/01/31 3,303
1791123 노 머시 개봉하면 보세요 1 영화 2026/01/31 1,495
1791122 첫사랑이 한번씩 궁금해요 9 .. 2026/01/31 2,026
1791121 일주일에 로또 3만원씩 ... 13 궁금이 2026/01/31 3,481
1791120 김건희 ai판사의 판결 3 ai판사 2026/01/31 3,010
1791119 당근에 발레수업많네용!!! 1 요즘 2026/01/31 1,826
1791118 부여는 호텔이 없나요 2 현소 2026/01/31 1,536
1791117 월 배당금 받는 한국 주식 6 주린 2026/01/31 4,396
1791116 비트코인 어디서 사나요? 29 .. 2026/01/31 4,124
1791115 앞으로 정신과 인기없어질거 같지 않나요 21 ㄴㄷ 2026/01/31 7,310
1791114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예산 지출내역 은폐 논란 3 그냥 2026/01/31 1,302
1791113 입냄새 제거용 당없는 작은 사탕 있나요? 11 2026/01/31 2,564
1791112 N@리치간병보험 1 좋은생각37.. 2026/01/31 473
1791111 브리저튼4 여주 매력있네요 12 dd 2026/01/31 3,186
1791110 죄송하지만...왜이리 사는게... 11 123 2026/01/31 5,843
1791109 서울에도 메가 팩토리 약국 2 000 2026/01/31 1,782
1791108 저도 95학번, 그리고 cc였어요 37 ... 2026/01/31 7,391
1791107 제가 월요일날 눈밑지수술 예약을 했는데 12 2026/01/31 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