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ㅇㅇㅇ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26-01-23 23:43:56

상가 임대인인데

차기 임대가 안들어 온 상태로 가게가 빠집니다

지난달에 철거한다고 들었는데

며칠후 만기라서 오늘 가보니 짐만 빼놓고 쓰레기도 그대로 있네요

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자고하면서

25평되는 상가인데 500~700정도 나올꺼라며 저보고 견적뽑아 달라네요

어차피 세입자 들어오면 공사해야하니 이중으로 고생하지 말자구요

오늘 업체통해 견적 뽑아보니 철거비용만 750만원이고 철거후 천정,벽,바닥 마감비용으로 500정도 더 들고 전기정리? 그건 또 추가로 더 든다고하는데

세입자는 철거비용만 부른거같은데

공실로 한참 둬야할 상황인데 마감도 세입자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싶은데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간에 매수를 해서 초기 임대놓을때 어떤상태였는지도 잘 몰라요

편의점자리에 다른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한거였구요

철거비용만 주려는거 같은데 싸울필요도 없이

상계처리대신 원복 시키고 나가라는게 더 낫나요?

 

 

 

IP : 210.183.xxx.1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23 11:46 PM (110.70.xxx.38) - 삭제된댓글

    원복 시키고 나가라고 하세요.
    귀찮게 님이 왜요?

  • 2. ..
    '26.1.23 11:49 PM (211.210.xxx.89)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야죠. 계약서에 꼭 써야해요.

  • 3. 흠흠
    '26.1.24 12:17 AM (219.254.xxx.107)

    천장바닥 벽 마감은 뭘까요? 그냥 다 뜯고 콘크리트상태면 되지않을까요? 천장바닥벽 등등은 다음 세입자가 자기입맛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상계처리하지마시고 그냥 지금 철거하라고하세요 나갈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세입자도 바로 받을수있구요(들어가고싶은데 철거안되어있으면 번거롭고 귀찮음)

  • 4. 그거
    '26.1.24 6:30 AM (59.8.xxx.68)

    업자가 750 처음 불른거
    그것만 햐주면 됩니다
    나가는 사람은

  • 5. 답답
    '26.1.24 7:14 AM (211.201.xxx.37)

    그걸 임대인이 왜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계처리를 왜 해요.
    그냥 님(임차인)이 이사가는날까지 쓰레기 다 치우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세요.

    님이 나가는날까지 다음 임차인 안들어올거라서 이중으로 처리할것도 없으니,
    님이 다 쓰레기 치우고,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정리끝나야 보증금 반환해줄수 있다고 하세요.

    어느정도까지 원상복구하냐면...
    일단 쓰레기는 당연히 다 치워야 하고요.
    그 사람 영업에 사용한 물건, 구조물은 다 뜯어서 철거하라고 하세요.
    (원칙은 건물 기본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은 다 철거하고 적당히 깔끔한 상태,
    다음 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 혹은 구조물을 설치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철거하고 마무리. 원글님, 이정도 판단은 할수 있으시죠???)

    지금 상황을 보니,
    임대기간 내내 임차인한테 끌려다니신것 같네요.

    이상 주택 임대, 상가 임대, 공장창고 임대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 6. ㅡㅡ
    '26.1.24 9:04 A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철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천정,벽,바닥 마감은 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642 어제 피아노학원엘 다녀왔어요 11 ... 2026/02/24 2,528
1790641 운동화를 새로 샀는데 바닥에서 소리 3 새신 2026/02/24 1,525
1790640 존나, 존잘, 존맛, 존예.. 21 .. 2026/02/24 3,858
1790639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양말 빨래기.. 2026/02/24 957
1790638 마츠다 세이코라는 일본 가수 13 .. 2026/02/24 4,132
1790637 쿠팡은 물건상태확인않고 환불해주나요? 7 땅지 2026/02/24 1,949
1790636 '코로나 백신 이물질' 신고에도 접종 강행 6 오메 2026/02/24 1,896
1790635 이 대통령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세제·규제·금융 .. 14 ... 2026/02/24 2,293
1790634 차승원 노인 됐네요 45 ........ 2026/02/24 26,590
1790633 미래에셋생명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맞는건지요 3 주식 2026/02/24 2,640
1790632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3 2026/02/24 1,033
1790631 최태원 말대로 하이닉스 주가 200 갔으면 좋겠네요 1 ... 2026/02/24 2,894
1790630 죽지도 못할 꺼면서 그렇다고 살기도 싫다 4 죽으라면 2026/02/24 1,803
1790629 개인연금 irp계좌에서 굴릴 etf나 tdf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고민 2026/02/24 2,200
1790628 여신거래안심서비스차단을 해제하려면 아무 은행가면 되나요 3 ㄱㄴㄷ 2026/02/24 1,352
1790627 다이소 형식의 주식 보유자인데 삼성전자만 움직여요 6 주식 2026/02/24 2,618
1790626 2차 전지는 이제 괜찮으려나요? 3 .. 2026/02/24 2,811
1790625 식은 음식이 더 맛있지 않나요? 9 ... 2026/02/24 1,787
1790624 오롯이 나를 위한 소비.. 어떤게 있으세요? 18 띠링띠링요 2026/02/24 4,808
1790623 이언주 “리박스쿨 관련 없어…악의적 편집에 민·형사상 무관용 대.. 15 ㅇㅇ 2026/02/24 1,686
1790622 하프코트 소재 2 ,,, 2026/02/24 1,328
1790621 티백 파우치 추천해주세요 5 000 2026/02/24 1,039
1790620 생기부 원본책 보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요? 15 .. 2026/02/24 1,679
1790619 두부조림 자신있으신 분들 노하우좀 풀어주세요~ 18 두부조림 2026/02/24 3,789
1790618 주말 2박3일 부산 여행가려는데 해운대 말고 갈 곳 추천요. 6 ... 2026/02/24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