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812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4 ㅇㅇㅇ 2026/01/23 1,449
1788811 20대 딸 대장내시경 18 걱정 2026/01/23 5,946
1788810 얼마전 거울을 하나 샀어요 5 거울 2026/01/23 2,622
1788809 달지않은 시루떡 호박떡 살곳 좀 3 ... 2026/01/23 1,549
1788808 라이프 온 마스, 오 삼광빌라 둘 다 보신 분~ 8 .. 2026/01/23 2,089
1788807 도서관에서 삼색볼펜 딸깍이는거나 계산기 소리가 거슬린다면 8 삼색볼펜 2026/01/23 1,912
1788806 마트에서 귤 다 헤집는 사람..그냥 두세요? 5 .. 2026/01/23 2,736
1788805 유기견보호소 이불 수건 보냈어요 14 happyw.. 2026/01/23 2,288
1788804 최근 일주일 현대자동차 공매도 일일 평균액 14 .. 2026/01/23 3,476
1788803 당근에서 냄비를 팔았는데요 31 어우 2026/01/23 10,794
1788802 이혜훈이 문제가 많은거같은데 14 이혜훈 2026/01/23 3,712
1788801 학습된 E 4 iiiiii.. 2026/01/23 1,472
1788800 성폭행의 충격을 잊을수 있어요 ? 33 ㅇㅈ 2026/01/23 14,222
1788799 눈 와요 ㅡ 서울 강서구 5 눈이다 2026/01/23 2,095
1788798 때수건으로 얼굴 각질 미는 분 12 . 2026/01/23 3,399
1788797 "'친중' 정부가 쿠팡 공격" 美정부 개입 요.. 12 ㅇㅇ 2026/01/23 1,638
1788796 기미 레이저 시술후 3 이베트 2026/01/23 3,257
1788795 신천지 간부 나경원 의원 사진 공개 9 그럼그렇지 2026/01/23 6,005
1788794 추적 60분 4 우리 스스로.. 2026/01/23 2,679
1788793 밥 안먹으면 저세상 갈까요? 36 oo 2026/01/23 12,499
1788792 눈이 엄청 내리네요 4 퍼얼펄 2026/01/23 5,352
1788791 질문)다음주 목욜 아침 8시 비행기,새벽 6시에 도착하면 늦나요.. 9 공항 가는길.. 2026/01/23 1,447
1788790 어떤 종류의 떡 좋아하세요 21 2026/01/23 3,806
1788789 李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압박…5월 이전 매도 유인 16 2026/01/23 3,859
1788788 다음주 업무미팅 약속 잡으러 오늘 메일 보내면 그럴까요? 2 나나 2026/01/23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