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094 남편이 ai라고 우겨서 싸웠대요 ㅋㅋㅋㅋ .... 2026/02/03 2,559
1792093 2.9 일만 지나면 사람 살만한 날씨 되겠어요.. 4 2026/02/03 1,906
1792092 18억짜리 분양 받았는데 본인 돈 하나없이 가능해요? 7 이해가 2026/02/03 3,272
1792091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쓰였다네요 69 ㄹㄹ 2026/02/03 8,376
1792090 국민연금 임의납부 금액 10프로나 올랐네요 10 ... 2026/02/03 3,780
1792089 겸상의 의미 3 .. 2026/02/03 994
1792088 요새 드립커피 빠져있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0 .. 2026/02/03 1,408
1792087 나이가 들면 먹을 때 소리가 더 나게 되나요? 5 나이 2026/02/03 1,379
1792086 주식 안하는 사람도 있나요? 6 2026/02/03 3,771
1792085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12명이상 32 다주택자 2026/02/03 2,817
1792084 자랑스런 보수? 얼굴 공개해줍시다 6 ㅇㅇ 2026/02/03 1,205
1792083 인생이 짧다는게 3 ㅓㅗㅎㄹ 2026/02/03 3,195
1792082 이정부 홧팅 4 2026/02/03 730
1792081 남편이 막 버려요 3 새싹 2026/02/03 3,425
1792080 극한84에서 8 기안 2026/02/03 2,389
1792079 과자 좋아하는 중년있으세요? 22 2026/02/03 4,770
1792078 우인성, 윤석열 재판 '가을 선고' 예고..특검 반발하자 &qu.. 10 그냥 2026/02/03 2,321
1792077 이 심리는 대체 뭘까요... 4 111111.. 2026/02/03 1,560
1792076 가천대vs가톨릭대 13 대학 2026/02/03 1,983
1792075 10년전에 주식 안사고 뭐했나 생각해봤어요. 15 ..... 2026/02/03 4,214
1792074 손 빠른거 아니지요 13 .. 2026/02/03 2,378
1792073 갤럭시 s25플러스 쓰시는분요 8 ..... 2026/02/03 1,306
1792072 만약에 우리ㅡ스포 없어요 5 ㅜㅜ 2026/02/03 1,286
1792071 코스닥 1500근처라도 갈까요 4 /// 2026/02/03 2,342
1792070 주식 ㅡㅜ 9 ㅜㅡㅡ 2026/02/03 3,323